건의내용
제목 | 기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유치활동 등 지원 범위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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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5-31 | 규제기관 | 투자유치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조례에서는 기업 및 투자 유치활동에 지원하는 사항을 한정하고 있어 열거항목 이외 필요한 지원 수요에 대응하기 곤란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기업 및 투자 유치활동에 대한 지원범위를 유연한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포괄적으로 규정
(기대효과) 조례에 열거된 지원사항 이외에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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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제31조(유치활동 등 지원)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31조(유치활동 등 지원) ① 시장은 구·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활동에 대하여 적극 지원한다.
② 시장은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 및 투자 유치 현황 분석과 투자 유치 전략 수립 2. 기업 및 투자 유치 수요 발굴과 유치활동 3.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박람회, 투자설명회 4.컨택센터 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 및 종사자 사기진작 사업 5. 기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한 국내외 홍보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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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31조(유치활동 등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5. (생략) 6. 그 밖에 기업 및 투자 유치 활동 등을 위한 지원 |
추진상황
검토중 | o 검토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o 건의날짜 : 2021. 5.31.(규제혁신추진단 →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 o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제31조(유치활동 등 지원)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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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o 통보날짜 : 2021. 8.12.(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규제혁신추진단)
o 검토결과 : 수용 o 결과내용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제31조(유치활동 등 지원)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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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