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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기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유치활동 등 지원 범위 확대
건의일자 2021-05-31 규제기관 투자유치과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조례에서는 기업 및 투자 유치활동에 지원하는 사항을 한정하고 있어 열거항목 이외 필요한 지원 수요에 대응하기 곤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기업 및 투자 유치활동에 대한 지원범위를 유연한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포괄적으로 규정
(기대효과) 조례에 열거된 지원사항 이외에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불합리한 규제조항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제31조(유치활동 등 지원)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31조(유치활동 등 지원) ① 시장은 구·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활동에 대하여 적극 지원한다.
 ② 시장은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 및 투자 유치 현황 분석과 투자  유치 전략 수립
2. 기업 및 투자 유치 수요 발굴과 유치활동
3.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박람회, 투자설명회
4.컨택센터 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 및  종사자 사기진작 사업
5. 기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한 국내외 홍보 활동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31조(유치활동 등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5. (생략)
6. 그 밖에 기업 및 투자 유치 활동 등을 위한 지원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o 검토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o 건의날짜 : 2021. 5.31.(규제혁신추진단 →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 
o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제31조(유치활동 등 지원) 개정
검토완료 o 통보날짜 : 2021. 8.12.(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규제혁신추진단)
o 검토결과 : 수용
o 결과내용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제31조(유치활동 등 지원) 개정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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