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유연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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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5-31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산림생태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조례에서는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열거항목 이외 필요한 사업추진이 제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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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유아 숲 교육 활성화 사업범위를 유연하게 분류하여 포괄적으로 규정
(기대효과) 조례에 열거된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범위 외에 사업추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으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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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사업추진 등)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6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아 숲 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 2. 유아 숲 교육 전문인력 양성 3. 유아 숲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유아 숲 교육 연구 사업 5. 유아 숲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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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6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시장이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 ③ (현행과 같음) |
추진상황
검토중 | o 검토기관 : 산림청
o 건의날짜 : 2021. 5.31.(규제혁신추진단 →행정안전부→산림청) o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사업추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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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o 통보날짜 : 2021. 8.12.(산림청→행정안전부→규제혁신추진단)
o 검토결과 : 수용 o 결과내용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은 "산림훼손 최소화 및 자연친화적 조성" 의 정책목적에 부합되도록 추진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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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 o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2021. 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