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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유연화
건의일자 2021-05-31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산림생태과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조례에서는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열거항목 이외 필요한 사업추진이 제한적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유아 숲 교육 활성화 사업범위를 유연하게 분류하여 포괄적으로 규정
(기대효과) 조례에 열거된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범위 외에 사업추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으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기여
불합리한 규제조항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사업추진 등)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6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아 숲 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
2. 유아 숲 교육 전문인력 양성
3. 유아 숲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유아 숲 교육 연구 사업
5. 유아 숲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6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시장이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 ③ (현행과 같음)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o 검토기관 : 산림청
o 건의날짜 : 2021. 5.31.(규제혁신추진단 →행정안전부→산림청)
o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사업추진 등)
검토완료 o 통보날짜 : 2021. 8.12.(산림청→행정안전부→규제혁신추진단)
o 검토결과 : 수용
o 결과내용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은 "산림훼손 최소화 및 자연친화적 조성" 의 정책목적에 부합되도록 추진하여야 함
개선완료 o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2021. 8.11.)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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