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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개인정보 변경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토록 개선
건의일자 2021-03-22 규제기관 환경부
건의자 소속기관 기장군 건의자 소속부서 행정지원과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환경부(한국환경공단)에서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 절감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제공하는 범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문제점) 참여자의 거주지 이전 등 개인정보 변경 시 운영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직접 변경하거나 우편, 팩스 및 전자우편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인센티브 미지급됨.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시 계좌번호 오류 등 개인정보 불일치로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를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탄소포인트제 참여 신청 시 신청 서류에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동의를 참가자로부터 사전에 받아, 개인정보 불일치 시 개인정보 변경 사항(전출입, 연락처 등)에 대하여 지자체 업무처리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직접 열람 및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기대효과) 탄소포인트 신청 가구 중 개인정보 불일치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사전에 방지. 탄소포인트 기 신청가구에 대한 지속적 관리로 탄소포인트 참여 전국민 생활화. 지자체 업무처리 담당자 공시송달 공고 감소로 탄소포인트제 업무에 행정력 집중 가능  
불합리한 규제조항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8조(참여자 개인정보 변경) ① 참여자의  거주지 이전 등 개인정보 변경 시 운영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의 변경 신청서를 작성한 후 우편, 팩스 및 전자우편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자가 개인정보를 변경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8조(참여자 개인정보 변경) ① 참여자의  거주지 이전 등 개인정보 변경 시 운영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의 변경 신청서를 작성한 후 우편, 팩스 및 전자우편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자가 개인정보를 변경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탄소포인트제 참여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활용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지자체 업무처리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하여 개인정보 변경사항을 직접 열람 및 확인 후 처리할 수 있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환경부
∘ 건의날짜 : 2021.3.22.(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환경부)
∘ 검토내용 : 탄소포인트제 참여 신청 시 신청 서류에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동의를 참가자로부터 사전에 받아, 개인정보 불일치 시 개인정보 변경 사항(전출입, 연락처 등)에 대하여 지자체 업무처리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직접 열람 및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1.8.12.(환경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기시행
∘ 결과내용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e하나로민원」시스템 접속 후 탄소포인트제 운영 권한 신청 이후 정보 조회 가능.  ※ 별첨1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행정사무명 참조  
개선완료 ∘ 개선완료 : 2021.8.12.
∘ 개선내용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e하나로민원」시스템 접속 후 탄소포인트제 운영 권한 신청 이후 정보 조회 가능.  ※ 별첨1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행정사무명 참조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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