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개인정보 변경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토록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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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3-22 | 규제기관 | 환경부 |
건의자 소속기관 | 기장군 | 건의자 소속부서 | 행정지원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환경부(한국환경공단)에서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 절감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제공하는 범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문제점) 참여자의 거주지 이전 등 개인정보 변경 시 운영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직접 변경하거나 우편, 팩스 및 전자우편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인센티브 미지급됨.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시 계좌번호 오류 등 개인정보 불일치로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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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탄소포인트제 참여 신청 시 신청 서류에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동의를 참가자로부터 사전에 받아, 개인정보 불일치 시 개인정보 변경 사항(전출입, 연락처 등)에 대하여 지자체 업무처리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직접 열람 및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기대효과) 탄소포인트 신청 가구 중 개인정보 불일치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사전에 방지. 탄소포인트 기 신청가구에 대한 지속적 관리로 탄소포인트 참여 전국민 생활화. 지자체 업무처리 담당자 공시송달 공고 감소로 탄소포인트제 업무에 행정력 집중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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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8조(참여자 개인정보 변경) ① 참여자의 거주지 이전 등 개인정보 변경 시 운영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의 변경 신청서를 작성한 후 우편, 팩스 및 전자우편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자가 개인정보를 변경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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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8조(참여자 개인정보 변경) ① 참여자의 거주지 이전 등 개인정보 변경 시 운영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의 변경 신청서를 작성한 후 우편, 팩스 및 전자우편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자가 개인정보를 변경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탄소포인트제 참여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활용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지자체 업무처리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하여 개인정보 변경사항을 직접 열람 및 확인 후 처리할 수 있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환경부
∘ 건의날짜 : 2021.3.22.(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환경부) ∘ 검토내용 : 탄소포인트제 참여 신청 시 신청 서류에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동의를 참가자로부터 사전에 받아, 개인정보 불일치 시 개인정보 변경 사항(전출입, 연락처 등)에 대하여 지자체 업무처리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직접 열람 및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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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1.8.12.(환경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기시행 ∘ 결과내용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e하나로민원」시스템 접속 후 탄소포인트제 운영 권한 신청 이후 정보 조회 가능. ※ 별첨1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행정사무명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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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 ∘ 개선완료 : 2021.8.12.
∘ 개선내용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e하나로민원」시스템 접속 후 탄소포인트제 운영 권한 신청 이후 정보 조회 가능. ※ 별첨1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행정사무명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