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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용도변경 기준 (원거주민 기준) 완화
건의일자 2021-03-22 규제기관 환경부
건의자 소속기관 기장군 건의자 소속부서 환경위생과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회동상수원보호구역은 1964.2.22일 지정되어 음식점 영업허가가 엄격히 규제되어 왔으며, 부산시에서 상수원보호구역내(기장군 정관읍·철마면, 금정구 오륜동·선동, 양산시 동면 일원) 통합오수관로 설치공사를 완료(2016.11.30)하여 하수 전량을 인근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되어 관련규정에 의거 음식점 용도변경 가능범위가 총 호수의 5%에서 20%로 조정되었음
(문제점) 현 관련법(상수원관리규칙)의 음식점 용도변경 기준(원거주민이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로 한정 등)이 완화된 것이 아니므로 음식점 용도변경 신청자 대부분 원거주민에 해당되지 않아 용도변경 불가함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음식점 영업허가를 위해 용도변경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 상수원관리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원거주민 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 가목에 해당되는 자는 자연사망에 따라 그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며, 나목 및 다목의 경우 해당조건을 만족하는 이가 극히 한정적임. 특히 나목의 경우 보호구역지정 당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자녀의 교육(초‧중‧고)을 사유로 그 구역 밖에 거주한 자가 돌아오는 경우 3년을 경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상수원관리규칙 제2조제4호나목 원거주민 자격요건 중 “보호구역지정 당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구역 밖에 거주한 자”를 “보호구역지정 당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1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구역 밖에 거주한 자”로 완화 
(기대효과) 오랫동안 행위제한 불이익을 받는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불합리한 규제조항 상수원관리규칙 제2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하거리(流下距離)”란 하천, 호소(湖沼)나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2. “집수구역(集水區域)”이란 빗물이 상수원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3.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이란 하루 동안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換算)한 것을 말한다.
4. “원거주민(原居住民)”이란 보호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보호구역지정 전부터 그 구역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
나. 보호구역지정 당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구역 밖에 거주한 자
다. 보호구역지정 당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구역 밖에 거주하던 중 상속으로 인하여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의 가업을 승계한 자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 12년 이내의 기간 --------------------
다. (현행과 같음)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환경부
∘ 건의날짜 : 2021.3.22.(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환경부)
∘ 검토내용 : 상수원관리규칙 제2조제4호나목 원거주민 자격요건 중 “보호구역지정 당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구역 밖에 거주한 자”를 “보호구역지정 당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1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구역 밖에 거주한 자”로 완화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1.8.12.(환경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결과내용 : 해당 제도도입 취지상 각종 규제로 인하여 재산 및 생활상의 피해를 입은 원거주민에 한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거주하여 온 자(원거주민)와 지정 사실을 인지한 후 거주하게 된 자를 동일선상에서 고려할 수 없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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