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사망신고 시 장제급여 원클릭 신청
건의일자 2021-03-22 규제기관 보건복지부
건의자 소속기관 수영구 건의자 소속부서 망미1동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국민기초 생활법」제14조(장제급여) 생계, 주거, 의료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 장제급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함.  
(문제점)  수급권자가 장제급여를 받으려면 사망진단서 등의 서류를 가지고 장제급여를 신청해야함.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수급권자 가족들이 사망신고만 하면 장제급여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지난이후 급여를 신청하는 상황 발생. 동사무소 통합민원에서 사망신고를 하고 사회복지 수급담당에게 장제급여를 다시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 505호 별지 서식’을 수정하여 수급자의 경우 장제급여를 바로 신청할 수 있는 항목 추가 
(기대효과) 사망으로 인하여 정신이 없을 수급자 가족들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반복적인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하여 민원인 및 담당공무원의 시간과  노력을 덜어주고 신뢰받는 행정 구축 기대.
불합리한 규제조항 국민기초생활법 제14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 505호 별지 서식’(사망증명서)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 505호 별지 서식’(사망증명서) 에 복지서비스 신청서식 추가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보건복지부 
∘ 건의날짜 : 2021.3.22.(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 검토내용 :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 505호 별지 서식’(사망증명서) 에 복지서비스 신청서식 추가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1.8.12.(법원행정처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결과내용 : 복지대상자의 장제급여 지원신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장제급여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신청인, 처리관서 등을 달리하는 장제급여지급신청을 법령 등의 근거   없이 사망신고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곤란함. 특히 구비서류 등에   대한 심사 문제와 관련하여 각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처리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보임. 특히 사망신고서의 기재사항은 법정되어 있으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참조), 가족관계등록과 관련    없는 장제급여지급신청을 법률에 근거 없이 사망신고에 포함할 수 없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