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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식품위생교육 수료주기 조정
건의일자 2021-03-22 규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의자 소속기관 수영구 건의자 소속부서 환경위생과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 규정에 따라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위생교육 미 수료 시 과태료 부과 조치됨(1차-20만원, 2차-40만원, 3차-60만원) 
  ※ ‘20년부터 코로나-19로 온라인 교육만 가능 ⇒ ’21.3월말일까지 연장. ‘21년도 교육은 4월부터 12월까지 이수 
(문제점) 식품위생교육을 매년 실시함으로써 업소의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음. 교육내용이 매년 특별하게 변경되는 부분이 없으며, 온라인 교육 이수가 늘어남에 따라 형식적 교육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음.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집합교육 불가(온라인 교육만 가능)함에 따라 온라인 방식에 익숙하지 못한 고령 영업자의 미수료수 증가. 위생교육 미 수료시 과태료 부과 조치 등 처벌기준 다소 강한 편으로 영세 소규모 업소에서는 부담이 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위생교육 영업자 위생교육 수료 주기를 연1회에서 2년에 1회로 완화하여 규제개선 필요 
(기대효과) 식품위생교육 매년 실시하던 것을 2년에 1회로 변경하여 업소부담 및 민원불편 해소
불합리한 규제조항 식품위생법 제41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41조(식품위생교육)
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41조(식품위생교육)
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2년마다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건의날짜 : 2021.3.22.(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 검토내용 : 위생교육 영업자 위생교육 수료 주기를 연1회에서 2년에 1회로 완화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1.8.12.(식품의약품안전처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결과내용 : 식품위생교육은 각종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통해 국민보건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아울러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의 제·개정 사항 및 국가 식품위생시책(코로나19 주의사항 등) 등을 영업자에게 알려 식품위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각종 식품안전사고 및 식품 영업자 위반사항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및 식품 관련 규정이 매년 개정되고 있으므로,  식품 관련 영업자에게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을 상기시키고  식품 관련 개선된 규정을 신속히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따라서, 식품 관련 영업자 위생교육 주기를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참고로, 교육생이 장소·일정 등에 구애없이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확대함에 따라 내실화 방안을 마련·운영에 있음. 교육교재는 매년 식품위생법 개정사항 및 국가 시책 등이 반영되었는지 검수 후 승인하고, 온라인 교육 내실화 및 대리수강 방지를 위해 시간별 본인인증 및 온라인 교육 평가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중임(‘19.1월~). *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 등의 방법으로 시간당 평균 1회 이상 본인 인증, 교육 수강 후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교육을 이수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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