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GB해제지역의 도시단절 해소 방안 | ||
---|---|---|---|
건의일자 | 2021-03-22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강서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건설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각종 개발사업 시 주변 개발제한구역 등과의 완충을 위해 녹지 결정
(문제점) 각종 개발사업 시 주변 개발제한구역 등과의 완충을 위해 녹지로 결정하였으나, 개발 사업지가 당초 GB해제지역과 연접하여 계획되는 경우 당초 결정된 녹지로 인해 두 지역 간 인적·물적·경제적 교류 단절 발생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 결정의 필요성 감소 할 경우「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녹지 재검토 기준에 포함되는 방안 추진
(기대효과) 유사한 성격의 개발지 상호간 인적·물적·경제적 단절 해소. 녹지의 체계적인 관리 가능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제9장 제2절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9장 도시·군계획시설의 재검토
제2절 주요 시설별 재검토기준 4-9-2-4 녹지 (1) ~ (6) (생 략) (7) <신 설>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9장 도시·군계획시설의 재검토
제2절 주요 시설별 재검토기준 4-9-2-4 녹지 (1) ~ (6) (현행과 같음)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제3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녹지 결정의 필요성 감소: 도시 간 단절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허용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날짜 : 2021.3.22.(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검토내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제3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녹지 결정의 필요성 감소: 도시 간 단절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허용 신설 |
||
---|---|---|---|
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1.8.12.(국토교통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결과내용 (녹색도시과 검토의견) ㅇ 완충녹지는 소음․매연 등 공해와 각종 사고,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원인시설(공장, 도로 등 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 주변에 설치하고 있음 ㅇ 건의지역의 녹지는 대기오염, 악취 등 공해 방지를 위해 완충녹지로 결정하였고, 부산시 녹지담당부서는 완충녹지의 결정원인 미해소 등으로 녹지의 폐지 또는 축소에 반대입장(건의안건 내용 발췌) ㅇ 한편, 녹지의 설치목적, 기능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녹지의 점용허가(도로)를 통해 완충녹지에 도로설치가 가능(대안제시) ㅇ 건의기관(부산) 내의 담당부서(건설과↔녹지담당 부서) 간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므로 수용곤란 (도시정책과 검토의견) ㅇ 건의기관(부산) 내의 담당부서(건설과↔녹지담당 부서)간 이견이 있는 사안을 도시·군관리계획 수립기준을 규정하는 동 지침의 개정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ㅇ 녹지에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가능 여부는 완충녹지 폐지의 문제점과 도로개설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후 녹지관련 개별법령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수용곤란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