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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GB해제지역의 도시단절 해소 방안
건의일자 2021-03-22 규제기관 국토교통부
건의자 소속기관 강서구 건의자 소속부서 건설과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각종 개발사업 시 주변 개발제한구역 등과의 완충을 위해 녹지 결정
(문제점) 각종 개발사업 시 주변 개발제한구역 등과의 완충을 위해 녹지로 결정하였으나, 개발 사업지가 당초 GB해제지역과 연접하여 계획되는 경우 당초 결정된 녹지로 인해 두 지역 간 인적·물적·경제적 교류 단절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 결정의 필요성 감소 할 경우「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녹지 재검토 기준에 포함되는 방안 추진 
(기대효과) 유사한 성격의 개발지 상호간 인적·물적·경제적 단절 해소. 녹지의 체계적인 관리 가능
불합리한 규제조항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제9장 제2절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9장 도시·군계획시설의 재검토
제2절 주요 시설별 재검토기준
4-9-2-4 녹지
(1) ~ (6) (생 략)
(7) <신  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9장 도시·군계획시설의 재검토
제2절 주요 시설별 재검토기준
4-9-2-4 녹지 
(1) ~ (6) (현행과 같음)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제3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녹지 결정의 필요성 감소: 도시 간 단절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허용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날짜 : 2021.3.22.(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검토내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제3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녹지 결정의 필요성 감소: 도시 간 단절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허용 신설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1.8.12.(국토교통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결과내용
(녹색도시과 검토의견)
 ㅇ 완충녹지는 소음․매연 등 공해와 각종 사고,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원인시설(공장, 도로 등 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 주변에 설치하고 있음
 ㅇ 건의지역의 녹지는 대기오염, 악취 등 공해 방지를 위해 완충녹지로 결정하였고, 부산시 녹지담당부서는 완충녹지의 결정원인 미해소 등으로 녹지의 폐지 또는 축소에 반대입장(건의안건 내용 발췌)
 ㅇ 한편, 녹지의 설치목적, 기능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녹지의 점용허가(도로)를 통해 완충녹지에 도로설치가 가능(대안제시) 
 ㅇ 건의기관(부산) 내의 담당부서(건설과↔녹지담당 부서) 간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므로 수용곤란                               
 (도시정책과 검토의견)
 ㅇ 건의기관(부산) 내의 담당부서(건설과↔녹지담당 부서)간 이견이 있는 사안을 도시·군관리계획 수립기준을 규정하는 동 지침의 개정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ㅇ 녹지에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가능 여부는 완충녹지 폐지의 문제점과 도로개설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후 녹지관련 개별법령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수용곤란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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