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신고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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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3-22 | 규제기관 | 환경부 |
건의자 소속기관 | 금정구 | 건의자 소속부서 | 자원순환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하려는 경우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하나 많은 민원인이 몰라서 신고를 하지 않고 나중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이행통지서를 받은 후 폐쇄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음
(문제점) 미리 신고를 하는 경우 실제로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를 하는지 확인이 어렵고 담당자들은 폐쇄 후 공사 사진 등을 확인하여 폐쇄처리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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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신고의 경우에는 미리 신고하지 않고 폐쇄 후에 신고를 하도록 개선
(기대효과) 신고 후 폐쇄하지 않는 경우 등을 방지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정확성 기여. 폐쇄 전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민원불편사항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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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하수도법 제34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하수도법 34조 2항
②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규모ㆍ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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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하수도법 34조 2항
②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규모ㆍ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폐쇄 후 신고하여야 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환경부
∘ 건의날짜 : 2021.3.22.(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환경부) ∘ 검토내용 :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신고의 경우에는 미리 신고하지 않고 폐쇄 후에 신고를 하도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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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1.8.12.(환경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결과내용 : 폐쇄 후 신고 시 폐쇄가 완료된 상태로 적정 조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부적정하게 폐쇄된 경우 수질오염 및 악취 등 생활환경 악화가 우려되므로 사전 신고를 통해 폐쇄계획 검토 필요 . ※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에 대해 환경, 위생, 공공하수도 등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토록 세부 기준 규정, 폐쇄 방법, 오수와 찌꺼기 제거방법 등 세부 설명서를 갖춘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수도법 제34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28조). 또한, 건축 철거, 해체 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부적정하게 폐쇄된 경우 소유주 변경 또는 부재로 시정에 차질 발생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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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