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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완화
건의일자 2021-03-22 규제기관 행정안전부
건의자 소속기관 사하구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실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따라,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문제점) 동 법안에 의해 남성화장실에 소변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않는 상황 발생. 기존 건물의 경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늘리기 보다 남성 화장실의 소변기 수를 줄이는 방법을 택함. 기존 목적인 여성의 복지 향상을 통한 평준화가 아닌 남성의 복지 하향을 통한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소변기가 차지하는 면적이 대변기보다 적은 것에 착안하여, 기존 남성 소변기 1개 = 여성 대변기 1개에서 남성 소변기 2개 = 여성대변기 1개의 비율로 조정
(기대효과) 법의 취지와 달리 남성화장실 소변기 수를 줄이는 역차별 해소. 남성화장실 공간의 효율적 활용
불합리한 규제조항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⑤ (생 략)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변기 수에 소변기 수의 2분의 1을 합한 수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날짜 : 2021.3.22.(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검토내용 : 소변기가 차지하는 면적이 대변기보다 적은 것에 착안하여, 기존 남성 소변기 1개 = 여성 대변기 1개에서 남성 소변기 2개 = 여성대변기 1개의 비율로 조정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1.8.12.(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기시행
∘ 결과내용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 설치하되,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게 설치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7조 제2항에 따른 장소 또는 시설(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공연장 등)의 공중화장실 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이는 남성보다 화장실 이용시간이 긴 여성 이용자의 대기시간 감소 등 편리한 이용을 위한 것으로, 2004년 법 제정 시 반영된 조항임.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시설의 여건(이용대상, 규모 및 이용자의 남녀비율 등)을 고려하여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남녀 변기 비율에 대한 예외 대상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5호에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국민의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남녀화장실 변기 수 비율 관련 법 조항 완화보다는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의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고 기시행중인 예외규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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