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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어디서나 통합신고 처리위한 제도 개선
건의일자 2021-03-22 규제기관 행정안전부
건의자 소속기관 해운대구 건의자 소속부서 건설과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민원처리에 관한 법」에 따라 제정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제4조 제3항 근거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관련 통합 폐업신고서”를 이용 안내하고  있음.  실제 세무서에서 시군구로 통합 폐업신고 처리 위한 전송은 일부업무에 한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시군구에서 세무서로 통합 폐업신고 접수 처리 가능한 업무 또한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전송 가능함.
(문제점) 소관부처의 관련 법령 개정에도 새올행정시스템 연동 미구축으로 일부 업종에 대해 제한적으로 시행 중임. 인허가기관인 시군구 업무담당자들의 관련사항 미숙지로 업무처리 불편 개선 건의필요 인지 못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 시군구(지자체)에서 접수한 통합 폐업신고서를 세무서(국세청)로 전송 처리하기 위한 새올행정시스템 개선 
(기대효과) 인허가부서(시군구)와 사업자등록(세무서)를 2회 방문하던 폐업신고를 통합 폐업신고처리(민원인 1회 방문)으로 편의 제공
불합리한 규제조항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27호)
[별표 3]통합 폐업신고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제3조제1항제3호 관련)  미개정 업무 목록(53종 중 7종)
개선안 대비표(현행)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27호)
[별표 3]통합 폐업신고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제3조제1항제3호 관련)  미개정 업무 목록 7종(자동차관리사업, 비료생산업, 도서관, 체육시설업, 행정사 업무, 안경업소.치과기공소)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27호)
[별표 3]통합 폐업신고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제3조제1항제3호 관련)  미개정 업무 목록 7종 개정
①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양도·양수의 신고) 
② 비료생산업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제11조(비료수입업의 신고사항 변경 등의 신고)
③ 도서관 – 도서관법 제40조(등록 및 폐관) 
④ 체육시설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휴엽 또는 폐업의 통보)
⑤ 행정사 업무 –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2조(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등)
⑥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폐업 등의 신고)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행정안전부, 인.허가 소관부처
∘ 건의날짜 : 2021.3.22.(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검토내용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27호) [별표 3]통합 폐업신고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제3조제1항제3호 관련)  미개정 업무 목록 7종 개정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1.8.12.(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일부수용
∘ 결과내용 :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협조요청”(2.9)을 통해 업무 소관 부처 대상 원스톱 처리규정 마련 및 시스템 간 연계 등 촉구 중으로,  
  - (규정정비) ‘폐업신고 서비스 통합 규정’이 미반영된 9개 업종 중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등 2개 업종의 법령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타 업종은 대부분 소관 부처에서 연내 개정 예정*
     * 해당 조문 반영만을 위한 개정은 곤란하므로, 향후 타 개정 소요 발생 시 병합하여 개정 추진  
  - (시스템연계) 새올시스템과 미연계중인 8개 업종은 지역정보개발원(KLID) 및 국세청과의 지속적 협업으로 적극 연계 추진 예정이나, 연간 폐업 건수가 극히 적은 일부 업종(성폭력 상담소 등)은 연계 투입비용 대비 예상효과를 고려하여 연계하지 않을 수 있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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