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건축물 해체허가 및 신고대상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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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3-22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건축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 규정[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현재 삭제됨]에는 허가나 신고를 받은 건축물인 경우에 한해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2020년 개정된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의 규정은 모든 건축물 해체 시 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어 소규모 위반건축물인 경우도 원상복구 시 건축물 해제허가(신고)를 받아야 함.
※ [건축법] 건축물 철거신고 제도 → [건축물관리법]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및 감리제로 변경, 2020.5.1.시행 (문제점) 위반건축물인 경우 50㎡이하의 소규모로 불법증축하는 경우가 많으나 철거(원상복구) 시 건축물 규모와 상관없이 해체계획서 작성제출 등 복잡한 건축물 해체의 허가(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위반건축물 원상복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 또한, 영업신고 등 관허사업제한 해제를 위해 위반건축물을 긴급하게 철거 조치해야 할 경우 건축물 해체신고 절차로 인해 적기에 인허가 처리가 되지 않아 세입자의 경제적 손실 등 불편 초래가 우려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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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건축신고대상인 소규모 위반건축물인 경우 건축물 해체허가 및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규정완화가 필요함.
(기대효과) 건축법 위반건축물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원상복구(철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함으로써 불법건축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유도로 질서있는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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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➀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0. 4. 7.> 1~3호 생략 ② ~ ⑤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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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➀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건축신고대상인 소규모 위반건축물은 해체허가 및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1~3호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날짜 : 2021.3.22.(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검토내용 : 건축신고대상인 소규모 위반건축물인 경우 건축물 해체허가 및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규정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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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1.8.12.(국토교통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결과내용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대상은 단순 해당 건축물의 용도·규모가 아닌 해체범위 및 해체공사 위험특성을 고려하여 마련하였음 . 소규모 위반건축물의 경우에도 해체범위 수준을 바탕으로 현행 해체허가·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현행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공사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적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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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