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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제도 개선
건의일자 2021-03-22 규제기관 문화재청
건의자 소속기관 북구 건의자 소속부서 문화체육과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국가지정문화재와 관련하여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및 경상적 관리 행위를 빼고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 3).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변경 허가 신청 시 관할 시군구를 거쳐 문화재청으로 제출하여야 함(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 21조 1항)
(문제점) 경미한 행위 및 경상적 관리 행위의 범위가 극히 제한적, ‘잡목      제거, 보도 정비’의 경우에도 문화재청의 허가 필요 ☞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효율성 저해, 시간 지연으로 신속한 관리 힘듦.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의 경우 시·군·구에서는 문화재청으로      전달만 할 뿐 모든 결정은문화재청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절차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야기 ☞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위해선 불필요한 절차 간소화 필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경미한 현상변경에 대한 위임범위 확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시 시·군·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문화재청으로 신청, 문화재청에서 접수 및 결과를 시·군·구로 통보
(기대효과)  문화재심의위원회 건수 절감으로 처리예산 및 문화재 관리 효율성 증가. 절차의 간소화로 민원처리 시간 단축 및 행정절차 간소화 
불합리한 규제조항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21조의3(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 대상 행위)
1.~2. 생략
3. 생략
가. 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나.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다.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규모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행위
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시설 및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마. 표지돌,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바. 보호울타리를 설치하는 행위
사. 수목의 가지고르기, 병해충방제, 거름주기    등 수목에 대한 일반적인 보호
아. 학술연구 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묘목을 채취하는 행위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21조의3(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 대상 행위)
1.~2. 생략
3. 생략
가. 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나.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다.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규모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행위
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시설 및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마. 표지돌,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바. 보호울타리를 설치하는 행위
사. 수목의 가지고르기, 병해충방제, 거름주기    등 수목에 대한 일반적인 보호
아. 학술연구 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묘목을 채취하는 행위
자. 문화재에 영향을 주지않는 잡목 제거
차. 보도 보수 및 퇴적물 제거 등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문화재청
∘ 건의날짜 : 2021.3.22.(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문화재청)
∘ 검토내용 : 경미한 현상변경에 대한 위임범위 확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시 시·군·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문화재청으로 신청, 문화재청에서 접수 및 결과를 시·군·구로 통보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1.8.12.(문화재청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일부수용
∘ 결과내용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허가절차) 개정】
 ㅇ 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및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업무 지침」 등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리행위 등에 해당되며, 시ㆍ군ㆍ구를 경유하지 않고 허가신청 서류를 문화재청에서 직접 접수ㆍ처리를 위해서는 현상변경 관련 문화재보호법령 전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
 ㅇ 또한, 모든 허가신청 서류를 문화재청에서 직접 접수하는 경우 지자체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허가신청 서류까지 문화재청 접수 후 해당 지자체에 이송ㆍ반송처리되어야 하므로 ‘절차의 간소화로 민원처리 시간 단축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개선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용하기 곤란함.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3(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 대상 행위)】
 ㅇ「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3 개정안 중 ‘문화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잡목제거’ 는 시행령 제21조의3  사목의 ‘수목의 가지고르기, 병해충방제, 거름주기 등 수목에 대한 일반적인 보호’ 행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보도 보수 및 퇴적물 제거’ 등 지자체장에게 위임범위 확대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을 추진 중인 사안으로 일부 수용함.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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