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기타유원시설업 영업장 면적기준 완화
건의일자 2021-03-22 규제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진구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조정실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기타유원시설업 허가신청 개별기준 대지면적(실내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 40㎡ 이상으로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관련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표 1의2 관련
(문제점) 기타유원시설업은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1종 이상 설치 시 신고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면적이 40㎡ 미만의 영업장은 기준미달로 허가 받지 못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단기간 운영하는 기타유원시설업에 한정하여 영업장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소규모 점포의 영업을 허가하여 관광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별표1의2 개정(2호 개별기준)
(기대효과) 초기·예비 업자들의 관광사업 활동의 유입을 용이하게 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낼 수 있음. 관광산업이 활발한 시기(동·하계 휴가 기간)에 단기간 집중하여 관광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음.
불합리한 규제조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선안 대비표(현행) [별표 1의2]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제7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다. 기타유원시설업 
   ⑴ 대지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은 4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시행규칙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11 제2호나목2)에 해당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별표 1의2]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제7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다. 기타유원시설업 
    ⑴ ------------------------------------------------ 4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단, 6개월 미만의 단기 기타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면적기준을 관할 시, 군, 구의 장이 따로 절할 수 있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별표 1의2]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제7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다. 기타유원시설업 
    ⑴ ------------------------------------------------ 4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단, 6개월 미만의 단기 기타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면적기준을 관할 시, 군, 구의 장이 따로 절할 수 있다.-------------------------------------------------.
검토완료 ∘ 검토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건의날짜 : 2021.3.22.(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 검토내용 : 단기간 운영하는 기타유원시설업에 한정하여 영업장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소규모 점포의 영업을 허가하여 관광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별표1의2 개정(2호 개별기준)
개선완료 ∘ 통보날짜 : 2021.8.12.(문화체육관광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결과내용 :  기타유원시설업의 유기기구 특성상 안전성검사 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긴 하나, 유기기구의 구동과 이용자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예측범위 최소 공간 확보, 이용자의 시설 이용에 있어 최소한의 서비스 제공 등에 따라 최소면적 기준 유지 필요. * 다만, 미신고 운영 시설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 중 2년마다 정기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기구(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2))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40제곱미터 면적 기준을 제외하고 있음(’16.12.30 개정)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