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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의 지급정지 기준 일원화
건의일자 2021-03-22 규제기관 보건복지부
건의자 소속기관 동래구 건의자 소속부서 수민동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아동수당의 경우 국외 체류로 인한 급여정지 후, 입국으로 인한 급여 재개는 입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하나  양육수당의 경우는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급여 다시 지급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급여 지급정지란?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9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고 다음 달부터 급여를 정지함
(문제점)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은 영유아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원되는 것으로 행정목적이 유사함에도 불구  하고 국외 체류로 인한 급여재개 기준은 이원화 되어 있음. 아동수당은 입국한 다음 달부터, 양육수당은 입국한 달부터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해외체류로 인한 급여 지급정지 후 아동수당 재개시,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급여를 다시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 또는 지급 정지 후 양육수당 재개시 입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급여를 다시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
(기대효과) 급여재개시점 일원화로 행정서비스 신뢰도 제고
불합리한 규제조항 아동수당 사업안내 지침,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선안 대비표(현행) <아동수당 사업안내 지침>
(2) 아동수당 지급 정지
나. 지급 정지 기간 
1) 국외 체류기간이 90일이상 지속되는 경우
 - 9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정지
<보육사업안내 지침>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양육수당 지급 정지
나. 처리기준 및 절차
 (제입국시 지급기준) 지원 자격이 정지된 영유아가 추후 입국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을 재책정하여 지원
  - 이 경우 지원 자격 중지가 아닌 정지에 해당하기 대문에 신청행위는 필요하지 않으며 담당자가 입국 여부를 확인하여 자격을 재책정해야 하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해외체류로 인한 급여 지급정지 후 아동수당 재개시,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급여를 다시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 또는 지급 정지 후 양육수당 재개시 입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급여를 다시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보건복지부
∘ 건의날짜 : 2021.3.22.(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 검토내용 : 해외체류로 인한 급여 지급정지 후 아동수당 재개시,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급여를 다시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 또는 지급 정지 후 양육수당 재개시 입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급여를 다시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2.4.14.(보건복지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결과내용 :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의 지급기준은 각각 소관 법령에 의해 정함(각 아동수당법 / 양육수당 지원 고시). 두 수당이 동일한 제도가 아닌 이상 반드시 지급기준이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됨. 아동수당 지급 재개 시점 조정에는 법률 개정(아동수당법 제13조), 국비 및 지방비 추가 부담이 수반되어 신중한 검토 필요. 또한, 지급정지 사유가 속하는 달에도 수당이 지급되므로,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하는 달까지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 타당함. 양육수당의 경우 아동의 복리를 감안해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한 달부터 수당을 지원. 지급재개일 조정 시 국민이 기대할 수 있는 기존 혜택이 축소된다는 점에서 개선의견은 수용하기 어려움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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