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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지방세법 개정(2021년 시행)에 따른 주민세(사업소분)의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대상 일치
건의일자 2021-03-22 규제기관 행정안전부
건의자 소속기관 동래구 건의자 소속부서 세무과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주민세 사업소분(구 주민세 재산분) 면제대상 법인은 사회 복지법인이거나  양로시설, 아동양육시설, 모자원, 한센병요양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로 한정됨. 반면,「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주민세 사업소분 (구 주민세 법인균등분)에 적용되는 감면 대상 법인 및 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경영하는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감면대상에 차이가 있음. 
(문제점)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주민세 재산분(7월 부과)과 법인균등분(8월 부과)으로 별도로 부과․징수되어 감면대상이 달리규정 있어도 혼란이 없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  부과․징수됨에 따라 감면대상이 별도로 규정 되어 인해 납세자들의 혼란 가중 및 많은 민원 발생.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구 주민세 재산분, 구 주민세  법인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됨에 따라 감면대상 법인 및 단체범위일치에 대한 필요성 증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범위를「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구 주민세 법인균등분)와 감면 범위일치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3항의 주민세 사업소분에 해당하는 문구 삭제 및 같은 법 제5항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감면대상 법인 및 단체를 위의 열거된 법인 및 단체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을 경영하는 자로 범위 일치. 
불합리한 규제조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같은 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회복지시설 사업장에 과세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삭제- 종업원분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삭제-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
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같은 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회복지시설 사업장에 과세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삭제-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날짜 : 2021.3.22.(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검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범위를「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구 주민세 법인균등분)와 감면 범위일치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1.8.12.(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중장기검토
∘ 결과내용 : ○ 조세와 관련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 상 규제에 해당하지 않아 지자체 규제개선과제와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하는 사안임. (기관성격)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은 시‧군‧구청장에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며, 「사회복지법」상 관리 가능한 엄격한 규정*이 없어 사회복지법인과 성격이 상이. * (사회복지법인) 시‧도지사 허가 要, 임원선임‧재산 처분요건 등.  (지방재정) 舊 재산분은 舊 균등분에 비해 세입 규모가 커*, 감면 확대 시 지자체 세수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 고려 필요. *(’20년 세수비교) 舊 재산분 : 2,182억원 VS 舊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 1,654억. ※ 사회복지법인 : 0.35만개, 사회복지시설 : 2.1만개. 아울러,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은 ’19년 국회 논의를 거쳐 개정*된 사항으로, 일몰 도래(’22년) 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재설계 필요. * ’19년 법 개정은 감면대상을 명확히 한 것으로, 적용대상은 이전과 동일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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