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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확대
건의일자 2021-03-22 규제기관 보건복지부
건의자 소속기관 서구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감사실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와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문제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경우에 가능.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회사차량(법인차량)을 운행하거나       렌트하여 운행하는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의 차량” 뿐만 아니라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운행하는 차량”을 확대 추가
(기대효과)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 도모 및 교통약자의 권리 보호.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으로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 기여 
불합리한 규제조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7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 3. (생 략)
4. <신  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7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➀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1호가목과 나목,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자동차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보건복지부
∘ 건의날짜 : 2021.3.22.(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 검토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의 차량” 뿐만 아니라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운행하는 차량”을 확대 추가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1.9.7.(보건복지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결과내용 : 장애인 사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건수 대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면수가 부족*하고  장애인 주차표지 부정사용 문제가 상당한 상황에서 발급대상 범위 확대 어려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발급건수 51만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면수(‘20년말) 31만면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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