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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유기기구인 붕붕뜀틀의 어린이놀이기구로 통합 관리 건의
건의일자 2021-03-22 규제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관광진흥과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 등)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40호)에 따른 확인검사가 필요한 “붕붕뜀틀”은 규모와 상관없이 붕붕뜀틀을 설치한 곳이면 “기타유원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함.  [별표 11]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제40조제1항 관련)
(문제점)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붕붕뜀틀”을 구매하여 설치하는 일부   종교시설, 미취학아동이 이용하는 작은 규모의 “붕붕뜀틀”은 시설관리자 대부분이 이를 기타유원시설업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40조 제1항 [별표11] 제3호 라목에서 안전성검사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놀이형인 “붕붕뜀틀”을「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로 변경하여 통합관리 필요
(개선효과)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네, 미끄럼틀과 같이 붕붕뜀틀을 어린이 놀이기구설치 및 관리를 일원화하여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놀이시설 안전관리 가능. 미등록업소의 축소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불합리한 규제조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는 별표 11과 같다.
(별표1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0. 12. 10.>
 1.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    기구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    는 유기기구
 2) 최초 확인검사 이후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별표1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0. 12. 10.>
 1.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    기구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    는 유기기구
 2) 최초 확인검사 이후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라) 놀이형 : 붕부뜀틀(삭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붕붕뜀틀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건의날짜 : 2021.3.22.(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 검토내용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40조 제1항 [별표11] 제3호 라목에서 안전성검사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놀이형인 “붕붕뜀틀”을「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로 변경하여 통합관리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1.8.12.(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결과내용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놀이기구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2]의 20개의 장소에 설치되었을 때, 법 적용 대상이 됨. 관광진흥법에 의해 규모, 설치장소와 관계없이 붕붕뜀틀을 기타유원시설업으로 등록·관리하는것이 안전관리를 위해 바람직. 기타유원시설업자들을 대상으로 관광진흥법에 대한 교육·홍보가 선행되어야함. 관광진흥법에 따라 기타유원시설업자들에게 2년 마다 유기시설 확인검사, 안전점검,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의 의무를 부여. 관광진흥법에 의해서도 붕붕뜀틀의 안전관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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