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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종합평가 낙찰제 시공품질 평가 방법 개선
건의일자 2021-03-22 규제기관 행정안전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건설행정과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지방자치단체 발주 300억 이상 대형공사 낙찰자 결정기준인 종합평가낙찰제**의 평가항목 “시공품질 평가”에서 공동수급방식의 경우 시공평가결과 점수가 없거나 낮은 구성원은 대표사 점수로 평가하였으나 ‘21.1.1.부터는 모든 구성원의 시공평가결과가 반영.    **종합평가낙찰제(종평제) 지자체나 지방공사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입찰, 지방계약법 준수
 (문제점)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대형공사 입찰 참여 기회가 축소되며 종합심사낙찰제와 점수 반영 방식의 차이로 형평성 문제 야기.
   - 시공평가는 100억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하는데, 동 실적 보유업체는 지역내에서 소수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발주기관이 평가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지역 중소건설업체는 시공평가 점수 미보유
   -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 “시공품질 평가”항목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게 되므로 사실상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공동도급을 통한 입찰 참여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
     (종평제는 종심제와 달리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 최하 점수를 부여하여 지역 중소건설업체 공동도급 참여를 더욱 어렵게 함)
     ※종심제는 100억이상 공사 발주가 많지 않음을 감안, 시공평가점수가 없는 경우    중간(기본)점수(14.7점)를 부여하여 만점과 불과 0.3점차
   - 종심제와 종평제 모두 배점이 비슷함에도 최대·최저 점수 편차가 종평제는 최대 4.5점, 종심제는 0.6점으로 최대 7배 차이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종평제 시공품질평가 심사시 대표사만 평가하여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대형공사 입찰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23호)」의 관련 규정 개정
(개선효과) 지역의 중소건설업체가 대형공사 공동수급에 참여할 기회를 가져 중소건설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건설기술·자본금 등이 일부 건설대기업에 편중 방지 효과
불합리한 규제조항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 종합평가
 다. 시공품질평가
 주1)~주3)
 주4)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다만, 2020.12.31.까지는 시공평가결과 점수가 없거나 대표사 보다 낮은 구성원은 대표사 점수로 평가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 종합평가
 다. 시공품질평가
 주1)~주3)  (현행과 같음)
 주4)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다만, 시공평가결과 점수가 없거나 대표사 보다 낮은 구성원은 대표사 점수로 평가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날짜 : 2021.3.22.(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검토내용 :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다만, 2020.12.31.까지는 시공평가결과 점수가 없거나 대표사 보다 낮은 구성원은 대표사 점수로 평가한다.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1.8.12.(국토교통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
∘ 결과내용 : 지역업체가 40~49% 이상 참여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발주시 원활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시공품질평가 점수가 대표사보다 낮거나 없는 구성원은 대표사 점수로 평가하는 예외를 연장하겠음

개선완료 ∘ 개선완료 : 2021.9.13.
∘ 개선내용 :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다. 시공품질평가 주4)'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의 적용시기를 통보하기 전까지 시공평가결과가 없거나 대표사 보다 낮은 구성원은 대표사 점수로 평가한다.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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