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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마리나항만 시설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확대
건의일자 2021-03-22 규제기관 해양수산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해양레저관광과
현황 및 문제점 (현  황)「공유수면 관리법 시행령」제14조*에 의거 한시적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료 전액 감면이 2020.12.31.종료되어 민간투자 기피로 인한 마리나 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음.
   * 마리나 항만법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마리나 항만구역 내에서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 1/2 감면 
(문제점)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 이용, 육성을 위한 법 취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촉진되어야 하나,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담에 따른 민간투자 기피로 마리나 항만시설 확충 등 사업 추진 저해 요인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공유수면 관리법 시행령」제14조 ①항 2호에 공유수면 점·사용료 전액   감면 근거 마련
(개선효과) 마리나항만 시설 개발 등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로 마리나산업 육성 및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도모
불합리한 규제조항 공유수면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14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략>
2. 법 13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면, 다만, 2020년 12월 31일 까지는 전액을 감면한다.
3. <생략>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14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략>
2. 법 13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감면.
3. <생략>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해양수산부
∘ 건의날짜 : 2021.3.22.(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해양수산부)
∘ 검토내용 : 공유수면 관리법 시행령」제14조 ①항 2호에 공유수면 점·사용료 전액   감면 근거 마련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1.8.12.(해양수산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결과내용 
  (감면 운영) 마리나 산업 육성·활성화를 위해 관련법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50%*를 감면중.  * 다만, 한시적(’15.~’20)으로 마리나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액 감면시행
  (감면 제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은 비영리 공익사업, 환경보전, 해상안전, 수산업 등을 대상으로 특정구역의 활성화나 특정 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제한적으로 제도를 운영 중임.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해 점용료․사용료의 50% 감면중인 사업에 5년간 한시로 전액 감면을 통해 관련산업 지원도 상당했었고 전액감면을 수용시,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와 선례 부재 뿐만 아니라 공유수면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특정 집단에게 영구적인 무상 독점 사용권 부여는 공유수면 관리․운영의 정책과 배치됨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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