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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원활한 보상협의를 위한 서류발급 수수료 면제 확대
건의일자 2021-03-22 규제기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건설본부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토지보상법 제8조(서류의 발급신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수수료 없이 발급하고 있으나, 협의 취득을 위한 계약 및 수용(재결)에 의한 청구를 위해 보상대상자 구비서류(초본, 인감 등)는 수수료 면제 대상이 아님.
(문제점)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해 취득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맺는 계약 구비서류를 보상대상자들이 수수료를 지급하고 방문함으로써 민원 발생 및 토지보상법 제16조(협의) 규정에 의한 성실한 협의의 어려움 존재.
특히, 교통망 확충을 위해 근래 많이 진행하고 있는 지하 보상의 경우 감정평가액이 매우 낮은 수치를 보임. 토지보상법 제16조(협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보상대상자들 심정 상 “평생 지켜온 본인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해 강제 수용하는 것도 억울한데, 계약을 위한 구비서류 수수료를 지급하라는 것”은 성실한 협의를 하기에 어려움 존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보상금 수령을 위한 보상대상자 구비서류 발급 시, 수수료 면제를 위한 관련법 개정
(개선효과) 토지보상법 목적에 부합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보상 계약 등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민원 불만 해소 및 성실한 협의를 통한 협의율 제고
 
불합리한 규제조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주민등록 시행규칙 제18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서류의 발급신청) ➀ 사업시행자는대통령령으로 --- (생략) ② (생 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서류의 발급신청)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생략) 6. < 신 설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의 면제) 14. < 신 설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서류의 발급신청) 제8조(서류의 발급신청) ➀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은대통령령으로 --- (생략) ② (현행과 같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서류의 발급신청)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이--- (생략) 6. 토지소유자 등의 경우 협의를 위한 계약 및 수용(재결)에 의한 청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의 면제) 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보상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 건의날짜 : 2021.3.22.(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 검토내용 : 보상금 수령을 위한 보상대상자 구비서류 발급 시, 수수료 면제를 위한 관련법 개정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1.8.12.(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결과내용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면제대상자 중 개인은 기초생활수급자‧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국가 봉사에 따른 합당한 예우 등이 필요한 경우를 대상으로 함. 다만, 토지보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독립유공자 등 기존 면제 대상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보상을 받기 위한 서류 제출 용도임을 고려할 때, 특별히 면제 대상자로 지정하여야 할 근거 또한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수용하기 어려움.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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