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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신축건물의 기반시설 공급을 위한 도로점용(굴착)허가 제한 완화
건의일자 2021-03-22 규제기관 국토교통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건물에 기반시설(상‧하수도,전기,가스,통신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도로를 굴착하여 기반시설(수도,전기,통신,가스 등)을 매설하여야 하며, 도로법 제61조에 의거 해당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굴착) 허가를 득하여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도로점용(굴착)허가는 도로의 유지관리, 교통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도로포장 3년[보도 2년] 이내에는 허가할 수 없으며, 다만 건축물의 전기ㆍ전기통신ㆍ상하수도ㆍ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이 길이 10미터 이하,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또는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횡단굴착공사인 경우에는 가능토록 제외규정을 두고 있음.
 (문제점) 제외규정의 길이, 너비에 따른 제한사항으로 인하여 건물신축 시 불가피하게 제한길이, 너비를 초과할 경우 기반시설 공급 불가로 건물이용에 제한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유재산 활용 침해로 인해 극심한 민원발생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횡단굴착공사의 경우 도로노면 포장관리에 더 취약하며 굴착공사 시 안전사고 위험 또한 높음에도 불구하고 굴착길이에 대한 제한이 없어 허가기준에 형평성 결여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도로포장 3년이내(보도는 2년)라 하더라도 신축건물(증축 포함)에 한하여는 신축건물 할 수 있도록 필수 기반시설 공급을 위한 도로 굴착은 가능하도록 굴착공사 제한에 대한 제외규정의 제한사항 제한사항(건축물의 전기ㆍ전기통신ㆍ상하수도ㆍ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이 길이 10미터 이하,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또는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횡단굴착공사)은 삭제 개정 필요. 도로포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외규정의 제한사항 존치가 부득히 필요하다 판단될 시에는 최소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허가대상(소규모 굴착공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허가대상(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법령 개정하여 법령해석 혼돈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 건의
(개선효과) 신축건물(증축 포함)에 대한 과도한 굴착 제한 완화로 사유재산 활용 침해방지 및 노후건물 개량 활성화로 주거환경 개선 도모. 소규모 굴착공사에 대한 법령해석 혼돈을 없애고 행정 형평성 일관화 추진으로 행정 신뢰도 향상
불합리한 규제조항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①∼⑤ (생  략)
⑥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1. 24.>
 1.∼6. (생  략)
 7. 기존 주택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과 관련되어 시행하는 전기ㆍ전기통신ㆍ상하수도ㆍ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이 길이 10미터 이하,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또는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횡단굴착공사인 경우 
 8. (생  략)
⑦ (생  략)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①∼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7. 기존 주택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과 관련되어 시행하는 전기ㆍ전기통신ㆍ상하수도ㆍ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인 경우 
 8.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날짜 : 2021.3.22.(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검토내용 : 도로포장 3년이내(보도는 2년)라 하더라도 신축건물(증축 포함)에 한하여는 신축건물 할 수 있도록 필수 기반시설 공급을 위한 도로 굴착은 가능하도록 굴착공사 제한에 대한 제외규정의 제한사항 제한사항은 삭제 개정.
                    도로포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외규정의 제한사항 존치가 부득히 필요하다 판단될 시에는 최소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허가대상(소규모 굴착공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허가대상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법령개정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1.8.12.(국토교통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결과내용 :  신설도로노면의 굴착제한은 신설도로의 불요불급한 굴착을 방지하여  교통안전 확보, 예산낭비 및 도로훼손 방지를 위해 필요하므로 수용곤란. 신설·확장·개량한 신설도로의 노면에 대하여는 도로의 안전성 확보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도로굴착 시기를 엄격히 제한(차도 3년, 보도 2년). 현재 비개착방식의 굴착, 송유·수도·하수·가스·열공급관에 부득이한 경우에 굴착이 가능하므로 신설도로 노면의 굴착제한 예외대상 확대는 곤란. 굴착제한은 신설도로의 노면을 대상으로 하므로, 도로노면을 손상하지 않는 비개착방식은 굴착제한의 적용 대상이 아님. 개착방식 굴착공사의 경우에도 송유, 수도물, 하수배출, 가스 또는 열공급용 주배관시설, 송전선로 등은 굴착제한기간 없이 가능
   * 도시가스 등 가스관로는 주택부지경계에 이르는 공급관(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이 주배관에 포함됨(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제6호)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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