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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가로등 현수기 관리방법 개선
건의일자 2020-11-03 규제기관 행정안전부
건의자 소속기관 동래구 건의자 소속부서 총무과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① 가로등 현수기(가로등 기둥에 위아래로 길게 부착하는 현수막 형태 광고물)는 옥외광고물 법령상 신고수리 가능한 광고물로 보고 있으나(행안부 견해) 관련 조항들의 상충 및 모호함으로 인한 해석상의 차이로 각 지자체별 신고수리 여부  및 수수료 징수정도가 각기 달라 혼선을 빚고 있음. (부산시 구군 중 민간 현수기 신고수리) 수영, 사상, 사하, 남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등 → 그 외 구군(우리구 포함)은 민간 현수기 수리 불허.  ②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게시하는 현수기는 전 구군에서 별도 수수료 없이  게시승인하고 있어 민간 현수기를 게시하고자 하는(주로 공연, 콘서트 등 홍보 관련)  민원인들이 행안부 견해를 근거로 신고수리의 형평성, 수수료 차이 등 관련하여  지속적인 민원제기, 불만 표출 및 불법 현수기 무분별 게시 등 문제발생
(문제점) 옥외광고물 법령 조문간 상충 발생. 가로등은 『옥외광고물법』 제4조에 따라 광고물 설치 금지 장소이나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문화, 예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또는 국가 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는 가로등  현수기만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다른 종류의 현수기가 허용될 여지는 없다고 해석*되며 문화,  예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여부는 지자체가 적의 판단하고 있는 실정으로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이 저해되고 있음.  * (일부 견해)『옥외광고물법 시행령』제5조의 신고대상 현수기와 제29조제3항의 문화, 예술 등 진흥을 위한 현수기는 서로 다르다는 주장이 있으나 뒷받침할 근거는 없음. 옥외광고물법』 제6조는 가로등 현수기는 허가신고 및 장소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6호는 가로등 현수기를 신고 대상 광고물로 명시하고 있어 법-시행령간 상충 발생. 민간 현수기 신고를 수리하는 구군의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데(현수기 1조당 평균 1만원), 수수료는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근거한 허가신고에 따라 징수하는 것으로 법 제6조2항에 의하여      허가신고 의무가 없는 가로등 현수기에 대한 신고 수수료 징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7호에서 ‘진흥을 위한’ 부분을 삭제하여 허용기준을 명확히 명시하는 한편 허가신고를 요하지 않는 제29조제3항의 광고물에서 문화, 예술 등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부분을 삭제하여 법해석의 혼선 방지
(기대효과) 가로등 현수기의 효율적 관리로 민·관간 형평성 및 가로미관 제고
불합리한 규제조항 옥외광고물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②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7.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종교ㆍ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ㆍ공연 또는 국가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가로등 현수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ㆍ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3.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종교ㆍ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ㆍ공연 또는 국가 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가로등 현수기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②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7.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종교ㆍ학술   등 관련 행사ㆍ공연 등을 홍보하기 위한   가로등 현수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요   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ㆍ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3. ----삭제----국가 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가로등 현수기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 검토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날짜 : 2020.11.3.(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검토내용 : 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7호에서 ‘진흥을 위한’ 부분을 삭제하여 허용기준을 명확히 명시하는 한편 허가신고를 요하지 않는 제29조제3항의 광고물에서 문화, 예술 등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부분을 삭제하여 법해석의 혼선 방지
개선완료 ∘ 통보날짜 : 2021.4.22.(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결과내용 : 안건 발굴 부서는 가로등 현수기의 신고 수리 여부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법 제6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이 상충한다고 보나,­ 이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영 제24조제1항(광고물 표시금지 장소로 가로등 지정) 및 제2항(가로등 현수기의 예외적 표시 허용)과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영 제29조제3항(신고 등이 배제되는 가로등 현수기)을 혼동한 것으로 보임. 가로등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현수기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영 제24조제2항제7호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며(국가등 불문, 신고 대상), 국가등의 광고물은 원칙적으로 허가·신고 등이 적용되나, 영 제29조제3항제3호의 경우 예외적으로 배제됨(국가등, 공공목적, 30일 이내, 신고 불요). 광고물 금지 물건 및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의 원칙과 예외가 다소 복잡하게 구성되어 해석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법령 정비 등이 필요한 문제이며 규제 개선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해당 건의를 수용하는 것으로 해결이 불가함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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