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가로등 현수기 관리방법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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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11-03 | 규제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동래구 | 건의자 소속부서 | 총무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① 가로등 현수기(가로등 기둥에 위아래로 길게 부착하는 현수막 형태 광고물)는 옥외광고물 법령상 신고수리 가능한 광고물로 보고 있으나(행안부 견해) 관련 조항들의 상충 및 모호함으로 인한 해석상의 차이로 각 지자체별 신고수리 여부 및 수수료 징수정도가 각기 달라 혼선을 빚고 있음. (부산시 구군 중 민간 현수기 신고수리) 수영, 사상, 사하, 남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등 → 그 외 구군(우리구 포함)은 민간 현수기 수리 불허. ②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게시하는 현수기는 전 구군에서 별도 수수료 없이 게시승인하고 있어 민간 현수기를 게시하고자 하는(주로 공연, 콘서트 등 홍보 관련) 민원인들이 행안부 견해를 근거로 신고수리의 형평성, 수수료 차이 등 관련하여 지속적인 민원제기, 불만 표출 및 불법 현수기 무분별 게시 등 문제발생
(문제점) 옥외광고물 법령 조문간 상충 발생. 가로등은 『옥외광고물법』 제4조에 따라 광고물 설치 금지 장소이나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문화, 예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또는 국가 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는 가로등 현수기만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다른 종류의 현수기가 허용될 여지는 없다고 해석*되며 문화, 예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여부는 지자체가 적의 판단하고 있는 실정으로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이 저해되고 있음. * (일부 견해)『옥외광고물법 시행령』제5조의 신고대상 현수기와 제29조제3항의 문화, 예술 등 진흥을 위한 현수기는 서로 다르다는 주장이 있으나 뒷받침할 근거는 없음. 옥외광고물법』 제6조는 가로등 현수기는 허가신고 및 장소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6호는 가로등 현수기를 신고 대상 광고물로 명시하고 있어 법-시행령간 상충 발생. 민간 현수기 신고를 수리하는 구군의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데(현수기 1조당 평균 1만원), 수수료는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근거한 허가신고에 따라 징수하는 것으로 법 제6조2항에 의하여 허가신고 의무가 없는 가로등 현수기에 대한 신고 수수료 징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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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7호에서 ‘진흥을 위한’ 부분을 삭제하여 허용기준을 명확히 명시하는 한편 허가신고를 요하지 않는 제29조제3항의 광고물에서 문화, 예술 등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부분을 삭제하여 법해석의 혼선 방지
(기대효과) 가로등 현수기의 효율적 관리로 민·관간 형평성 및 가로미관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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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옥외광고물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②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7.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종교ㆍ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ㆍ공연 또는 국가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가로등 현수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ㆍ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3.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종교ㆍ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ㆍ공연 또는 국가 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가로등 현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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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②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7.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종교ㆍ학술 등 관련 행사ㆍ공연 등을 홍보하기 위한 가로등 현수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요 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ㆍ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3. ----삭제----국가 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가로등 현수기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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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검토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날짜 : 2020.11.3.(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검토내용 : 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7호에서 ‘진흥을 위한’ 부분을 삭제하여 허용기준을 명확히 명시하는 한편 허가신고를 요하지 않는 제29조제3항의 광고물에서 문화, 예술 등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부분을 삭제하여 법해석의 혼선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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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 ∘ 통보날짜 : 2021.4.22.(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결과내용 : 안건 발굴 부서는 가로등 현수기의 신고 수리 여부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법 제6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이 상충한다고 보나, 이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영 제24조제1항(광고물 표시금지 장소로 가로등 지정) 및 제2항(가로등 현수기의 예외적 표시 허용)과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영 제29조제3항(신고 등이 배제되는 가로등 현수기)을 혼동한 것으로 보임. 가로등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현수기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영 제24조제2항제7호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며(국가등 불문, 신고 대상), 국가등의 광고물은 원칙적으로 허가·신고 등이 적용되나, 영 제29조제3항제3호의 경우 예외적으로 배제됨(국가등, 공공목적, 30일 이내, 신고 불요). 광고물 금지 물건 및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의 원칙과 예외가 다소 복잡하게 구성되어 해석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법령 정비 등이 필요한 문제이며 규제 개선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해당 건의를 수용하는 것으로 해결이 불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