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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등록면허세 미납으로 인한 면허취소․정지 규정 완화
건의일자 2020-11-03 규제기관 행정안전부
건의자 소속기관 사상구 건의자 소속부서 세무2과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기관에 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음
(문제점) 등록면허세(면허분)는 1건에 4,500원~67,500원으로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미납 시 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다소 과도한 규제로 중소상공인 등 납세자의 손실이 큼. 따라서 면허 취소·정지 요구 요건 완화 필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지방세법 제39조 개정. 등록면허세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기관에 대하여 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 할 수 있다
(기대효과) 서민생계·소상공인 경영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규제 개선으로 경제활동 부담 완화 
불합리한 규제조항 지방세법 제39조(면허의 취소 등)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39조(면허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기관에 대하여 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39조(면허의 취소 등) ① ----------------- 등록면허세를 2회 이상 --------------------------------------------------------------------.  ②ㆍ③ (현행과 같음)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날짜 : 2020.11.3.(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 검토내용 : 지방세법 제39조 개정. 등록면허세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기관에 대하여 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 할 수 있다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1.4.22.(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결과내용 : 지방세법 제39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기관에 대하여 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지자체에서는 미납사유·횟수, 타 세목 체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면허취소·정치 요구대상을 판단하고 있음. 면허취소·정치 요구대상자를 등록면허세 2회이상 미납으로 한정하여 명확히 할 경우, 오히려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높음.  ※ 자동차세의 경우도 1회 체납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체납액 규모, 횟수 등을 고려하여 영치여부를 판단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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