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등록면허세 미납으로 인한 면허취소․정지 규정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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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11-03 | 규제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자 소속기관 | 사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세무2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기관에 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음
(문제점) 등록면허세(면허분)는 1건에 4,500원~67,500원으로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미납 시 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다소 과도한 규제로 중소상공인 등 납세자의 손실이 큼. 따라서 면허 취소·정지 요구 요건 완화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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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지방세법 제39조 개정. 등록면허세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기관에 대하여 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 할 수 있다
(기대효과) 서민생계·소상공인 경영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규제 개선으로 경제활동 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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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지방세법 제39조(면허의 취소 등)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39조(면허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기관에 대하여 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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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39조(면허의 취소 등) ① ----------------- 등록면허세를 2회 이상 --------------------------------------------------------------------. ②ㆍ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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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날짜 : 2020.11.3.(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 검토내용 : 지방세법 제39조 개정. 등록면허세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기관에 대하여 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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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1.4.22.(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결과내용 : 지방세법 제39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기관에 대하여 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지자체에서는 미납사유·횟수, 타 세목 체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면허취소·정치 요구대상을 판단하고 있음. 면허취소·정치 요구대상자를 등록면허세 2회이상 미납으로 한정하여 명확히 할 경우, 오히려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높음. ※ 자동차세의 경우도 1회 체납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체납액 규모, 횟수 등을 고려하여 영치여부를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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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