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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원스톱 온라인 혼인신고제 도입
건의일자 2020-11-03 규제기관 법원행정처
건의자 소속기관 수영구 건의자 소속부서 민원여권과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 쌍방(당사자 중 최소 1명이)이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함
(문제점) 코로나19의 확산의 여파로 지역사회 전반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가 되면서 행정기관 방문 없이 PC, 모바일 등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신고방식 시스템 확대 추진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 혼인신고 당사자 쌍방이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 신고하는 현행제도는 신고 당사자에게 방문을 위한 시간, 교통비 등 기회비용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생활 민원 서비스 이용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현행 혼인신고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 속출. 현행법상 혼인신고는 쌍방이 출석하지 않아도 불출석자의 신분증, 도장을 제시하면 신고 가능 → 본인의사와 관계없는 ‘나홀로 혼인’, ‘강제결혼’ 등 혼인무효소송 사례 급증. 혼인 시 성년인 증인 2인의 서명을 받도록 함으로써 허위 혼인신고를 방지하는 연대보증증인제도*가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하고 있음. 증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신고서에 자필 서명을 해도 민원 담당 직원이 별도의 심사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증인의 진실성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온라인 혼인신고제 도입
(개선효과) 시간과 장소의 제한이 없는 온라인 신고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행정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주민 만족도 향상 기여
불합리한 규제조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의2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36조의2(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① 법 제23조의2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신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6조에 따른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2. 법 제99조에 따른 개명 신고
  3. 법 제101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
  4. 법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른 등록부정정 신청
  5. 법 제44조제4항 본문 및 제46조제1항, 제2항에 따른 부 또는 모의 출생신고
   <신  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36조의2(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① 법 제23조의2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신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71조에 따른 혼인신고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법원행정처
∘ 건의날짜 : 2020.11.3.(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법원행정처)
∘ 검토내용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온라인 혼인신고제 도입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1.4.22.(법원행정처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중장기검토
∘ 결과내용 :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면서도 혼인신고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건의 취지에 동감. 다만, 국민의 신분관계 변동을 그 자체로 발생시키는 창설적 신고는 등록진실주의를 관철하기 위해 가급적 엄격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현재 인터넷을 통해 허용되는 가족관계등록신고는 모두 보고적 신고. 또한 혼인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많고 복잡한 편이라 국민들은 오히려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방문해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을 더 선호할 것으로 판단됨. 인증서를 통해 전자적 방식의 서명을 받는 방안은 인증서 도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등록진실주의 제고에 오히려 역행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최근 결혼식을 마치고 사실혼 단계에 머물며 합의에 따라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이 공동생활을 하며 인증서를 동일한 PC에 저장했을 경우 당사자 일방의 무단 혼인신고가 이루어질 소지가 있음. 중·장기적으로 국민 편의 및 등록진실주의 제고 관점에서 온라인 혼인신고를 도입할지에 관해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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