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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주차장 면적의 탄력적인 활용을 위한 주차장법 시행령 완화
건의일자 2020-11-03 규제기관 국토교통부
건의자 소속기관 사하구 건의자 소속부서 자원순환과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제1항제3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나, 법정주차 대수를 충족하기 전까지는 기존 주차면수를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
(문제점) 각 공동주택의 개별 상황의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주차장 면적이 활용 불가하며,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한 부지의 경우 이전 상태로의 원상회복이 절대 불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5년 이내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한 부지의 경우, 주차장 면적이 설치기준 미만일지라도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사업에 한정하여 입주민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주차장을 원상회복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기대효과)  주차장 면적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편의 시설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 향상
불합리한 규제조항 주차방법 제19조의4제항제3호(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12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① 법 제19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7. (생  략)
  <신  설>
  ②ㆍ③ (생  략)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12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① ---------------------------------------------------------------------------------------------------. 
  1. ∼ 7. (현행과 같음)
  8. 5년 이내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한 경우 다시 이전 상태로 복구하여 주민들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주민 복리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ㆍ③ (현행과 같음)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날짜 : 2020.11.3.(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검토내용 :  5년 이내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한 부지의 경우, 주차장 면적이 설치기준 미만일지라도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사업에 한정하여 입주민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주차장을 원상회복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1.4.22.(국토교통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결과내용 :  법정 주차대수는 교통원활화를 위한 최소한의 주차대수를 정한 것으로 특정한 경우(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1~7호)를 제외하고는 용도를 변경할 수 없음. 또한, 주민 편의시설을 위한 사항은 매우 포괄적인 규정으로 악용 소지가 있고 기존 확보된 주차장을 잠식할 우려가 높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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