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주차장 면적의 탄력적인 활용을 위한 주차장법 시행령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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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11-03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사하구 | 건의자 소속부서 | 자원순환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제1항제3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나, 법정주차 대수를 충족하기 전까지는 기존 주차면수를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
(문제점) 각 공동주택의 개별 상황의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주차장 면적이 활용 불가하며,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한 부지의 경우 이전 상태로의 원상회복이 절대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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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5년 이내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한 부지의 경우, 주차장 면적이 설치기준 미만일지라도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사업에 한정하여 입주민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주차장을 원상회복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기대효과) 주차장 면적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편의 시설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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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주차방법 제19조의4제항제3호(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2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① 법 제19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7. (생 략) <신 설> ②ㆍ③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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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2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① ---------------------------------------------------------------------------------------------------.
1. ∼ 7. (현행과 같음) 8. 5년 이내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한 경우 다시 이전 상태로 복구하여 주민들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주민 복리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날짜 : 2020.11.3.(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검토내용 : 5년 이내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한 부지의 경우, 주차장 면적이 설치기준 미만일지라도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사업에 한정하여 입주민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주차장을 원상회복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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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1.4.22.(국토교통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결과내용 : 법정 주차대수는 교통원활화를 위한 최소한의 주차대수를 정한 것으로 특정한 경우(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1~7호)를 제외하고는 용도를 변경할 수 없음. 또한, 주민 편의시설을 위한 사항은 매우 포괄적인 규정으로 악용 소지가 있고 기존 확보된 주차장을 잠식할 우려가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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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