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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사업장생활폐기물 처리(수집·운반) 업체 장비기준 완화
건의일자 2020-11-03 규제기관 환경부
건의자 소속기관 북구 건의자 소속부서 자원순환과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현재 사업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려면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2대 이상,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을 갖추어야 함. *사업장에서 일 300kg 이상 배출되거나 일련의 작업 등으로 5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
(문제점) 사업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중, 압축·압착차량이  불필요한 폐기물을 취급하는 업체도 해당 차량을 최소 1대 이상  구비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단, 접착제·페인트·기름·콘크리트 등으로  오염되지 않은 폐목재류 또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만 수집·운반하는 경우는 압축·압착 차량 대체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관련법(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6항 별표7) 개정을 통해 영업대상 폐기물 종류에 따른 압축·압착차량 구비기준 정비. 압축·압착차량을 밀폐형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으로 대체 가능. 단, 압축·압착차량을 필요로 하는 영업대상 폐기물 종류에 대한 별도 기준 마련 필요
(기대효과) 영업대상 폐기물 종류에 따라 압축·압착 차량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으로 대체 가능케 하여, 불필요한 차량구입 및 유지비용 절감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 경감 
불합리한 규제조항 폐기물관리법 제28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①~⑤생략. ⑥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7]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1대(특별시·광역시는 2대) 이상
나)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①~⑤생략. ⑥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7]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1대(특별시·광역시는 2대) 이상. 단, 압축·압착차량이 필요한 폐기물 취급 업체에 한함. 그 외에는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으로 대체 가능
나)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환경부
∘ 건의날짜 : 2020.11.3.(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환경부)
∘ 검토내용 : 관련법(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6항 별표7) 개정을 통해 영업대상 폐기물 종류에 따른 압축·압착차량 구비기준 정비. 압축·압착차량을 밀폐형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으로 대체 가능. 단, 압축·압착차량을 필요로 하는 영업대상 폐기물 종류에 대한 별도 기준 마련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1.4.22.(환경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기시행
∘ 결과내용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①밀폐형 압축·압착 차량 1대(특별시·광역시는 2대 이상) 이상과 ②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을 갖추어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하여야 함. 다만, 같은 표 비고 제8호에 따라 해당 허가권자가 영업대상 폐기물 및 운반방법 등 아래 기준에 따라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게 하거나 차량의 일부를 갖추게 하지 아니할 수 있음.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수집·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영업대상 폐기물 및 운반방법 등을 고려하여 전용차량 수량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수집·운반이 가능한 차량의 종류 중 다른 종류의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밀폐형 압축·압착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갖추게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중 폐목재류(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으로 오염되지 않은 것만 해당한다)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만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밀폐형 압축·압착차량을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음.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로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만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및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을 갖추게 하지 않을 수 있음 
개선완료 ∘ 개선완료 : 2021.4.22.
∘ 개선내용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①밀폐형 압축·압착 차량 1대(특별시·광역시는 2대 이상) 이상과 ②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을 갖추어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하여야 함. 다만, 같은 표 비고 제8호에 따라 해당 허가권자가 영업대상 폐기물 및 운반방법 등 아래 기준에 따라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게 하거나 차량의 일부를 갖추게 하지 아니할 수 있음.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수집·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영업대상 폐기물 및 운반방법 등을 고려하여 전용차량 수량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수집·운반이 가능한 차량의 종류 중 다른 종류의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밀폐형 압축·압착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갖추게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중 폐목재류(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으로 오염되지 않은 것만 해당한다)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만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밀폐형 압축·압착차량을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음.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로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만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및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을 갖추게 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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