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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사회복지시설 공공일자리 장애인고용부담금 대상 제외
건의일자 2020-11-03 규제기관 고용노동부
건의자 소속기관 북구 건의자 소속부서 복지정책과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사회복지시설은 시책사업 등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며,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3.1%)에 미달하는 사업주*에게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부과됨.   * 사업주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복지시설이 아닌 운영법인임
(문제점) 위탁사무로 인해 발생한 사회복지시설의 고용인원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됨에 따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할 장애인 수 증가 → 이로 인한 공공일자리 채용에 대한 부담 발생. 시설에서 위탁사무로 인한 고용 시, 선발기준에 장애인 우대정책 (장애인가산점, 장애인우선선발)이 없어 현실적으로 장애인 채용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장애인고용부담금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개정.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대상 인원 수 산정 시, 사회복지시설(법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위탁사무를 위해 고용한 공공일자리 인원 제외
(기대효과)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사무로 인한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부담이  완화되고 이로 인한 공공일자리 채용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 
불합리한 규제조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33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단,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는 사회 복지시설(법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위탁 사무를 위해 고용한 공공일자리 인원 제외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고용노동부
∘ 건의날짜 : 2020.11.3.(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고용노동부)
∘ 검토내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개정.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대상 인원 수 산정 시, 사회복지시설(법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위탁사무를 위해 고용한 공공일자리 인원 제외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1.4.22.(고용노동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결과내용 :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수행 사업의 특성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하는 것은 해당 분야의 장애인 고용이 위축될 우려가 크고, 다른 사업 및 사업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수용불가.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의 특성에 비추어볼 때 사회복지시설에서 주로 수행하는 위탁사업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의 보호 및 사회복귀 등을 목적으로 하므로, 수행인력 채용시에도 고용의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장애인을 우대하여 채용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일 것임. 아울러 채용시 직무별로 필요한 역량을 요구하되 장애가 있는 지원자를 우대하는 것은 위탁범위에 위배되는 부분이 아니므로, 사업주는 위탁사업 수행 시에도 선발기준에 장애인 우대정책(장애인가산점, 장애인우선선발)을 포함하여 장애인 채용을 위해 노력할 수 있으며 해야할 의무를 가짐. 사회복지법인 또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복지사업을 수행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이므로, 그 설립목적에 비추어볼 때 산하시설에서 위탁사업 수행시에도 장애인을 우대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봄. 다만, 직접고용 외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금을 일부 감면하고 있으며, 장애인고용공단에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하여 장애인 신규채용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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