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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어린이집 출석인정 특례사유에 가족 경조사 추가
건의일자 2020-11-03 규제기관 보건복지부
건의자 소속기관 서구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감사실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음. 보육료 지원은 출석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가정 내외의 사정으로 인한 결석 발생 시 출석일수 인정 여부가 지원 금액의 중요 변수가 될 수 있음.
(문제점) 어린이집 출석인정 특례에 가족 경조사가 없어 직계비속의 사망 등 발생 시에도 출석 인정이 되지 않아 보육료 지원에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음. 교육부 유아학비 지원계획상 유아교육일수 인정 특례에는 가족 경조사가 포함되어 있음 ⇒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상 어린이집 출석인정 특례 사유에 가족 경조사로 인한 결석을 추가(교육부 유아학비 지원계획 유아교육일수 인정 특례에 준하는 일수)
(기대효과)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를 출석으로 인정, 보육료 지원을 위한 출석 일수의 충족 요건을 완화하여 영유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 보육 친화적인 정책 실현으로 저출산 극복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 조성에 기여
불합리한 규제조항 2020년 보육사업안내
개선안 대비표(현행) < 2020년 보육사업 안내 출석인정 특례 >
▸아동의 질병⸳부상 또는 부모의 입원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최대 2개월
▸부모의 출산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최대 2개월
▸감염병 유행 시에 어린이집 재원 아동이 감염병 접촉자로 보건소 지정 모니터링 대상이 된 경우
▸오전 등원시간 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
▸자연재해, 재난 발생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가족 경조사는 특례 사유에 없음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2020년 보육사업 안내 출석인정 특례 >
▸아동의 질병⸳부상 또는 부모의 입원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최대 2개월
▸부모의 출산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최대 2개월
▸감염병 유행 시에 어린이집 재원 아동이 감염병 접촉자로 보건소 지정 모니터링 대상이 된 경우
▸오전 등원시간 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
▸자연재해, 재난 발생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 경조사로 인한 결석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보건복지부
∘ 건의날짜 : 2020.11.3.(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 검토내용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상 어린이집 출석인정 특례 사유에 가족 경조사로 인한 결석을 추가(교육부 유아학비 지원계획 유아교육일수 인정 특례에 준하는 일수)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1.4.22.(보건복지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기시행
∘ 결과내용 :  2020년 상반기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으로 제도개선사항 검토하였으며, 2020년 하반기 개정안에 대한 현장의견 수렴 후 지침개정 완료
개선완료 ∘ 개선완료 : 2021.4.22.
∘ 개선내용 :  2020년 상반기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으로 제도개선사항 검토하였으며, 2020년 하반기 개정안에 대한 현장의견 수렴 후 지침개정 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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