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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경비원 명부의 불필요한 기재사항 합리적 개선
건의일자 2020-11-03 규제기관 경찰청
건의자 소속기관 서구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감사실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은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기계경비․특수경비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하며, 상기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경비원이라 함. 경비업자는 경비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경비원의 배치기간 동안 신상 파악과 효과적인 인사 관리를 위해 경비원 명부를 작성 관리.
(문제점) 경비원이 작성해야 하는 명부(「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서 과도한 개인정보와 민감한 정보의 기재를 요구하고 있음. 경비원 본인의 재산 총액, 가옥 종류, 부업, 교우 관계 등은 업무 수행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정보라 할 것이며, 더하여 보증인의 재산 정도는 그 진정성을 담보할 수 없음. (상기 사항은 1977년 본 법의 제정 시부터 있던 내용으로 그 기재요구는 현재의 상황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사항임). 또한 본인의 경우는 논외로 하더라도 가족 모두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고 있는 추세)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3조 별지 제14호 서식을 개정. 경비원 명부상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기재 사항 난을 삭제
(기대효과) 입법 취지를 넘어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최소한의 규제로 입법 목적의 효율적 달성 및 개인의 권리 보호
불합리한 규제조항 경비업법 제18조제1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3조 별지 14호 서식 
개선안 대비표(현행)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3조(경비원의 명부) 별지 14호 서식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3조(경비원의 명부) 별지 14호 서식의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기재 사항 난을 삭제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경찰청
∘ 건의날짜 : 2020.11.3.(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경찰청)
∘ 검토내용 :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3조(경비원의 명부) 별지 14호 서식의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기재 사항 난을 삭제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1.4.22.(국토교통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기시행
∘ 결과내용 : 경찰청에서는 본 사안에 대하여 ’21년 내 경비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서식 변경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만 기재하고, 가족관계·교우 관계·보증인 재산 등은 기재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
 
개선완료 ∘ 개선완료 : 2021.4.22.
∘ 개선내용 : 경찰청에서는 본 사안에 대하여 ’21년 내 경비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서식 변경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만 기재하고, 가족관계·교우 관계·보증인 재산 등은 기재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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