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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 제2·3종 주거지역 내 설치 허용업종 추가 건의
건의일자 2020-11-03 규제기관 국토교통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세정담당관실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새로운 형태의 도심형 옥내 중고 자동차 매매장 등장. 인증 중고차 매매장으로 신차 영업소와 유사한 형태로 영업
(문제점)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매매장’설치 불허.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설치 가능한 신사업에 대한 규제 발생. 기존 옥외 중고차 매매장은 유발될 수 있는 도시미관 저해, 안전, 소음·매연, 교통흐름 등의 이유로 허용되지 않으나, 옥내 중고차 매매장은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자동차 영업소(면적 제한)와 유사한 형태로 업종이 영위되고 있어 이를 제한할 이유가 없음. 그러나 신사업 형태를 반영하지 못한 국토 계획법 시행령에 의하여 자동차 영업소와 함께 할 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인증 중고차 매매장이 외곽지역에 설치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에 침해가 발생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제2·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매매장(자동차영업소와 동일하게 면적 제한)을 추가
(개선효과)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새로운 형태의 중고차 매매업 시장 진입 용이. 중고차시장의 활성화로 인근 상권 발달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불합리한 규제조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별표 6] 
개선안 대비표(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71조제1항제4호(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제71조제1항제5호(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71조제1항제4호(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세차장, 매매장(매매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제71조제1항제5호(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세차장, 매매장(매매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날짜 : 2020.11.3.(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검토내용 : 제2·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매매장(자동차영업소와 동일하게 면적 제한)을 추가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1.3.12.(국터교통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우리나라는 전 국토를 토지의 특성 및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용도를 구분하여 부여하고 이에 따라 허용하는 건축물의 종류, 규모, 건폐율, 용적률 등을 제한하는 용도지역제를 운영중으로, 주거지역은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며,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 등은 입지를 엄격히 제한. 자동차관련시설 중 매매장의 경우 일정규모 이하로 제한하더라도 자동차 중고 매매장의 특성상 발생하는 소음·매연 등으로 인한 주거지역 내 주민의 거주환경 악화 우려 등 해당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지정한 목적 및 취지에 배치되고, 주거지역에서 특정 자동차관련시설을 완화하는 것은 다른 건축물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도 있어 수용곤란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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