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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에너지자립률)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원 적용 방안 개선
건의일자 2021-02-22 규제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건설본부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2020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시행으로 공공기관 건축물 건립 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들을 활용한 녹색건축물조성이 의무화되었음. 그러나, 현재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은 배재된 체 대부분 건물옥상과 여유공간 마다 고정식 태양광만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임.
(문제점) 이는 에너지자립률 확보 적용문제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을 위하여는 건축물의 에너지자립률을 20%이상 확보(신재생에너지 생산량)하여야 하나,  에너지자립률 검토를 위한 건축물에너지평가 프로그램(ECO2) 상 신재생에너지원은 태양광 및 지열, 태양열, 열병합발전으로 제한되어 있어, 그 외 신재생에너지원은 프로그램상 입력이 불가하여 에너지자립률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실내루버형 집광채광시스템의 경우 단위에너지 생산 및 월별 보정계수는 이미 한국에너지공단이으로부터 인정받은 상태이나, 건축물에너지평가 프로그램(ECO2) 상 에너지자립률 계산 시 적용되는 생산량 미구현으로 에너지자립률에 대해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이는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도입하고 설비보급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을 통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자 하는 그린뉴딜의 정책과는 상반된 실태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건축물에너지평가프로그램(ECO2)의 개선을 통해 실내루버형 집광채광시스템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검토 값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을 위한 에너지자립률 검토가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개선효과)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하여 태양광에만 치중된 계획안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의 개발확대를 통한 그린뉴딜 정책에 기여
불합리한 규제조항 건축물에너지평가프로그램(ECO2)상 신재생에너지원은 태양광 및 지열, 태양열, 열병합발전으로 제한되어 있어, 그 외 신재생에너지원은 프로그램상 입력이 불가
개선안 대비표(현행) ㅇ 녹색건축물 조성 지웝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등
ㅇ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ㅇ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건축물에너지평가프로그램(ECO2) 개선을 통해 다양한 신재셍에너지원(실내루버형 집광채광시스템 등)이 에너지자립률에 반영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 건의날짜 : 2021.2.22.(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 검토내용 : 건축물에너지평가프로그램(ECO2)의 개선을 통해 실내루버형 집광채광시스템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검토 값을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1.4.15.(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중장기검토
∘ 결과내용 : 해당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법(산업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산정 시에만 적용되는 사안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법률과 실제 건축물 에너지 부하를 낮추기 위한 법률은 목적과 취지가 다름. ECO2는 모델링을 통한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설비 설치에 따른 실제 에너지 생산량 분석 및 실내 환경의 변화 등 종합적인 검토 필요. 현재 신재생에너지원 관련 ECO2 개선 연구를 진행 중*(‘18.10~)으로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 개선 및 실증 후 추가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   * 공기식태양열·소형풍력·연료전지·실내 루버형 집광채광시스템 등 분석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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