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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성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추가 연장 지원
건의일자 2020-12-10 규제기관 고용노동부, 법무부
건의자 소속기관 기타 건의자 소속부서 기업옴부즈맨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근로자 수급 차질이 극심해, 산업현장 인력난 심화
 - 고용허가제로 금년 56,000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제조업, 농축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에 도입 계획이나, 제조업 경우, 신규 입국자는 2천5백여명에 그침.
 - 최장 4년10개월 체류기간 만기로 금년 하반기 출국 대상 외국인근로자는 21,700여명(2015년 6월~12월 입국자)이나 출국, 재입국 애로 직면

□ 문 제 점
◦ 외국인근로자 수급 차질로 중소기업 등의 생산 및 조업 차질 심화 우려
 - 특히, 내국인 확보가 힘든 뿌리산업의 생산 차질은 모든 업종에 악영향 줌.
   (※ 뿌리산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 대체인력 부족으로 기존인력 업무량 과중과 주52시간 제약도 생산차질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코로나19 따른 외국인근로자 수급 차질 악영향 최소화와 국가 산업경쟁력 유지, 강화 위해 E-9 비자 외국인근로자 취업기간 추가 연장등 제도 개선  
 - 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 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에 취업활동 기간 추가 연장(2년 미만) 항목 신설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 3항(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1호 및 3호의 5년이상 체류자 E-9비자 발급 제한을 7년이상으로 개정

□ 개선효과(기대효과)
 ◦ 국내인력 취업기피 현장작업 노동인력 안정적 확보 및 숙련인력 효과 극대화
 ◦ 해외인력 출입 최소화로 코로나19 등 전염병 차단 효과 최대화
 ◦ 외국인력이 습득한 국내 기술이 귀국 후 창업, 기술활용 등 해외 경쟁기업 생성 계기 최소화
 ◦ 숙련된 외국인노동자 고용으로 산업재해율 감소 
불합리한 규제조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2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개선안 대비표(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2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② (생  략)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①·② (생  략)
③ -----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생  략)
3. 비전문취업(E-9) 또는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2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의 2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하여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추가 연장받을 수 있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E9 비자 소유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의 2에 따른 취업활동 연장 기한 2년 미만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2.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E9 비자 소유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의 2에 따른 취업활동 연장 기한 2년 미만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7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현행과 같음)
3. 비전문취업(E-9) 또는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고용노동부, 법무부
∘ 건의날짜 : 2020.12.17.
∘ 검토내용 : 외국인근로자 취업기간 추가 연장등 제도 개선
 - 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 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에 취업활동 기간 추가 연장(2년 미만) 항목 신설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 3항(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1호 및 3호의 5년이상 체류자 E-9비자 발급 제한을 7년이상으로 개정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1.2.15.
∘ 검토결과 : 수용 
∘ 결과내용 :  
 - 감염병 확산 등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려운 경우 최대 5년 이내로 제한된 취업활동 기간을 예외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이 2월 국회 시 논의될 예정으로 법이 개정되어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이 가능해질 경우,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계획임.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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