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탄력근로제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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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12-10 | 규제기관 | 고용노동부 |
건의자 소속기관 | 기타 | 건의자 소속부서 | 대한전문건설협회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건설산업은 기상, 기후 등 자연조건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대표적 산업으로 3D산업 인식 및 청년인력 진입 기피로 인력수급 불안정 ◦ 건설공사는 동절기·우기·혹서(한)기에는 작업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1)으로 운영되어 연간 집중작업 가능기간은 6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준공일, 입주일 등 계약일2) 미준수시 지체상금 부담 등 불이익으로 집중작업 수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1) 기상·기후에 따른 작업시간 영향 - (동절기) 11월 ∼ 2월(혹한으로 콘크리트 타설 등 작업금지 또는 제한) - (장마철) 6월 ∼ 7월(폭우, 침수, 재해관리 등으로 작업제한 또는 금지) - (혹서기) 8월 ∼ 9월(폭염에 따른 휴식증가, 안전조치 등으로 작업제한) 2) 준공일·입주일 등에 따른 집중작업 필요 - (토목공사) 3월 ∼ 6월, 9월 ∼ 10월(집중작업 가능월수 6개월에 불과) - (건축공사) 공동주택 분양시 입주일이 정해져 있어, 인·허가 지연 및 민원문제로 인한 공기지연시 후속공정은 시간외, 야간, 휴일작업 불가피하여 집중작업 필요 ◦ 현행, 탄력근로제는 2주 단위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나 단위기간이 너무 짧고 활용조건이 까다로워 건설현장 적용이 매우 어려운 실정 □ 문 제 점 ◦ 건설공사는 집중작업 가능기간이 6개월 정도로 발주자 요구, 현장상황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인력운용이 필요할 뿐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인해 탄력근로제 활용 절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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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따라서, 단위기간 확대([현행] 2주 또는 3개월 ⇒ [개선] 1년 단위로 확대)를 통한 건설업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성 제고 필요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더라도 주당 평균근로 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특정주 집중 작업기간에는 근로자 수입 보전도 가능하여 근로자 입장에서 불이익 없음 □ 개선효과(기대효과) ◦ 탄력근로제 활성화시 근로시간 단축 안착 및 노동유연성 증가에 따른 중소 전문건설업체 부담 완화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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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신설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고용노동부
∘ 건의날짜 : 2020.12.17. ∘ 검토내용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현행] 2주 또는 3개월 ⇒ [개선] 1년 단위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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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1.1.12.
∘ 검토결과 : 기수용(일부수용) ∘ 결과내용 : - 경사노위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노사정 합의를 도출, 이를 반영한 탄력근로제 개편(단위기간 3~6개월 제도 신설) 법안이 2020.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21.4.6)을 앞두고 있음 - 탄력·선택근로제 개정 근로기준법 국회 본회의 통과(2020.12.9.)→공포(2021.1.5.)→시행(▲50인 이상: ‘21.4.6, ▲5~49인: ‘2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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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