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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고압가스 저장설비에 대한 고압가스법 적용기준 개선
건의일자 2020-12-10 규제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건의자 소속기관 개인 건의자 소속부서 기*****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적용은, 비독성 액화가스의 경우, 저장소 저장능력이 5톤 이상, 산소 등 특정고압가스 액화가스저장설비 경우는 250킬로그램 이상인 경우에 적용됨. 
◦ 저장탱크 및 용기가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30m 이하 거리 또는 같은 구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저장능력을 합산 적용함. 

□ 문 제 점
◦ 다수 기업들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적용에 따르는 추가 업무와 인력운영 부담을 피하고자 법이 적용되지 않는 저장탱크(5톤 미만 등) 설치가 많아 고압가스 저장시설 운영 효율성이 매우 낮은 실정임.
◦ 위 저장탱크와 함께 LGC용기(저장능력 169㎏)도 사용(1~2개) 시, 합산 저장능력이 법 적용기준을 넘게 되어 미신고․미허가 불법사업장이 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생산능력 확대 지원 차원에서, 비가연성/비독성 액화가스에 대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적용 저장능력 기준 상향 조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2항1호의 ‘액화가스 : 5톤’문구 뒤 단서내용에‘비가연성/비독성 가스는 5.5톤’추가
◦ 가스안전설비 기술발전 감안과 35년 전 기준을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1항1호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 기준인‘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문구 뒤에‘다만, 비가연성 / 비독성 특정고압가스의 경우는 350킬로그램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사용하려는 자 ’를 추가요망.

□ 개선효과(기대효과)
◦ 고압가스 저장능력 확대를 통한 신규 작업 분야 확대 원활화 가능
◦ 고압가스 안전거리 기준 확보 애로로 별도 장소 운영업체 불편 해소 및 관리 효율화
◦ 고압가스 저장시설 대폭 확충 시, 가스공급 차량 방문 및 충전 횟수 
   감소로 가스공급 안전성 증대 효과 
불합리한 규제조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46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① (생  략)
②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저장능력을 말한다. 
 1. 액화가스 : 5톤. 다만, 독성가스인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1톤(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이하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0킬로그램)을 말한다.

제46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저장능력을 말한다. 
 1. 액화가스 : 5톤. 다만, 비가연성/비독성 가스는 5.5톤, 독성가스인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1톤(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이하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0킬로그램)을 말한다.

제46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다만, 비가연성/비독성 특정고압가스의 경우는 350킬로그램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사용하려는 자(신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건의날짜 : 2020.12.17.
∘ 검토내용 :  생산능력 확대 지원 차원에서, 비가연성/비독성 액화가스에 대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적용 저장능력 기준 상향 조정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1.1.20.
∘ 검토결과 : 일부수용 
∘ 결과내용 :  
 - 비가연성‧비독성 가스의 가저장허가 대상 저장능력을 5톤에서 5.5톤으로 완화하는 것은 수용불가
 - 액화가스에 대한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대상 기준을 상향하는 안에 대해서 수용검토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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