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게임제공업의 폐업신고 간소화
건의일자 2020-12-10 규제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건의자 소속기관 동래구 건의자 소속부서 문화관광과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게임제공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과「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이중으로 폐업신고를 하게 되어 있음.
□ 문 제 점
 ◦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만으로 폐업의 절차를 종료하는 경우가 많아, 관할 관청에 대한 폐업신고가 미비한 실정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관할세무서 또는 관할 관청에 폐업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영업주에게 이중으로 신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 폐업신고를 받은 관서에서 당해 부서에 통보(전자문서)함으로써,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함.
□ 개선효과(기대효과)
 ◦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에 따른 민원 편의 증진
 ◦ 폐업 미신고에 따른 주무관청의 직권말소 등의 행정절차 간소화로 행정 능률 증진
불합리한 규제조항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2조(폐업신고 절차)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3조(휴업ㆍ폐업의 신고)
개선안 대비표(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2조(폐업신고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휴업ㆍ폐업의 신고)
⑤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1항의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휴업(폐업)신고서를 받은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서류를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야 하고,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해당 법령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서류를 관할 주무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2조(폐업신고 절차)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업신고 수리 여부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휴업ㆍ폐업의 신고)
⑤ 제1항의 휴업(폐업)신고서를 수리한 경우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 건의날짜 : 2020.12.17.
∘ 검토내용 : 폐업신고를 받은 관서에서 당해 부서에 통보(전자문서)함으로써,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개정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1.1.7.
∘ 검토결과 : 수용
∘ 결과내용 : 
  -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민원인의 편의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
  - 현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음에 따라 법 개정 완료 후 법 시행일에 맞추어 하위법령 개정 추진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