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캠핑카 개조에 따른 개별소비세 부과방법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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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10-16 | 규제기관 | 기획재정부 |
건의자 소속기관 | 개인 | 건의자 소속부서 | 스********* |
현황 및 문제점 | ○ 중고차를 구매하여 캠핑카로 개조시 중고차 구입비에도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므로 순수 개조비용에만 개별소비세 부과 요망
<건의 내용> 현행 : (중고차가격+개조비용) × 개소세율 개선안 : 순수 개조비용 × 개소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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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현행 : (중고차가격+개조비용) × 개소세율
개선안 : 순수 개조비용 × 개소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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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6호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9. 14., 2014. 2. 21., 2014. 6. 30., 2015. 6. 30., 2015. 9. 7., 2016. 2. 5., 2016. 2. 19., 2017. 2. 7., 2018. 2. 13., 2018. 8. 7., 2018. 11. 6., 2019. 1. 15., 2019. 2. 12., 2019. 5. 7., 2020. 6. 30.>
1. 별표 1 제6호다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물품: 리터당 63원 2. 별표 1 제6호마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상업용 물품: 킬로그램당 14원 3.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19년 5월 6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34원으로 하고, 2019년 5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56원으로 한다. 4. 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적용할 탄력세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나. 발전용 외의 물품(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킬로그램당 42원 5. 별표 1 제6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순발열량(純發熱量,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흡수한 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 및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가.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 킬로그램당 49원 나.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킬로그램당 43원 6.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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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9. 14., 2014. 2. 21., 2014. 6. 30., 2015. 6. 30., 2015. 9. 7., 2016. 2. 5., 2016. 2. 19., 2017. 2. 7., 2018. 2. 13., 2018. 8. 7., 2018. 11. 6., 2019. 1. 15., 2019. 2. 12., 2019. 5. 7., 2020. 6. 30.>
1. 별표 1 제6호다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물품: 리터당 63원 2. 별표 1 제6호마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상업용 물품: 킬로그램당 14원 3.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19년 5월 6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34원으로 하고, 2019년 5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56원으로 한다. 4. 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적용할 탄력세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나. 발전용 외의 물품(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킬로그램당 42원 5. 별표 1 제6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순발열량(純發熱量,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흡수한 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 및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가.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 킬로그램당 49원 나.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킬로그램당 43원 6.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해당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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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 ○ 2020.6.30.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개선 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