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제도 전면 재검토(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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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9-10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과 |
건의자 소속기관 | 기타 | 건의자 소속부서 | 부산건설단체총연합회 |
현황 및 문제점 | ○ 심의절차 복잡해지고 구비서류 많아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인가(승인) 신청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인가(승인) 신청도서는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신청도서보다 훨씬 도서양이 많아 민원편의를 위해 도입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게 됨
○ 건축위원회 등 각종 심의를 받고 사업승인 접수 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을 경우 자문 시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건축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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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제도는 법령에 근거 없는 임의규제사항이므로 시행을 전면 재검토(폐지)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도시계획과-5284(2019.5.23.)호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검토 보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제도 운영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도시계획과-5284(2019.5.23.)호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검토 보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제도 운영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제도 폐지 |
추진상황
검토중 | ○ 주택법으로 의제되는 지구단위계획의 운용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자문받는 제도는 합리적 계획의 유도와 심도 있는 계획의 검토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한 건의 사업에 대하여 자문을 이행 하였음.
○ 주택법에 따라 의제 처리되는 지구단위계획은 주택법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 할 때 의제 되는 사항으로 같은조 제2항을 보면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및 결정도면, 시행지침을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 자문시 위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별도의 추가 서류가 필요하지 않음. ○ 관련절차에 대하여도 지구단위계획의 의제 시 협의로 결정되는 사항으로 『사업계획승인 신청 → 협의 → 위원회자문 → 회신』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건축위원회 등 타 위원회의 심의는 관련법령에 따라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그러나 연합회의 건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 할 경우,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토록 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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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검토결과 : 수용
○ 검토내용 :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제도 시행('19.6월)으로 토지1만㎡이상 결정 의제되는 주택건설사업은 소방.건축 등 각종 심의 후 사업계획승인 신청하여야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변경사항 발생시 내용 반영을 위한 소방.건축 등 재심의 등 절차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증가. 자문대상 축소 및 자문시기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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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 ○ 개선완료 : 2021.7.30.
○ 개선내용 :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개정으로 자문대상 축소(일반주거지역 30층 미만, 준주거.상업지역 40층 미만 등) 및 자문시기를 사업계획 승인 신청전으로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