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상업지역에 맞벽건축 층수제한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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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8-20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건축정책과 |
건의자 소속기관 | 개인 | 건의자 소속부서 | 부******** |
현황 및 문제점 | ○ 현행 건축법은 상업지역, 주거지역,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보전·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에서 맞벽건축을 허용하면서, 맞벽대상 건축물의 층수 등에 대하여는 건축조례로 위임하였고, 부산광역시 건축조례에서는 이를 “5층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 고층, 고밀도로 개발되는 상업지역의 특성상 맞벽건축을 5층 이하로 제한할 경우 주변 건축물과 조화롭지 못한 스카이라인 형성 및 제한적 개발로 인해 도시미관 저해와 비효율적 토지이용을 야기하므로 서울시 건축조례 등과 같이 맞벽건축시 층수제한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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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고층, 고밀도로 개발되는 상업지역의 특성상 맞벽건축을 5층 이하로 제한할 경우 주변 건축물과 조화롭지 못한 스카이라인 형성 및 제한적 개발로 인해 도시미관 저해와 비효율적 토지이용을 야기하므로 서울시 건축조례 등과 같이 맞벽건축시 층수제한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람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40조(맞벽건축) 제2항 제3호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40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3. 5. 22>
1. 삭제 <2013. 5. 22>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3. 5. 22, 2014. 7. 9, 2015. 1. 1> 1. 건축물의 용도 : 영 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이 아닐 것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이 아닐 것 2. 삭제 <2014. 7. 9> 3. 건축물의 층수 : 5층 이하로 할 것 <전문개정 2010.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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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40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3. 5. 22>
1. 삭제 <2013. 5. 22>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3. 5. 22, 2014. 7. 9, 2015. 1. 1> 1. 건축물의 용도 : 영 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이 아닐 것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이 아닐 것 2. 삭제 <2014. 7. 9> 3. 삭제 |
추진상황
검토중 | ○ 2020.9.4. 부서 검토의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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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0.8.25. 회신 (수용불가)
○ 상업지역은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나 주거복합건축물 건축이 가능함에 따라 맞벽 형태의 건축물 건립 시 입주민의 조망권, 일조량 등 주거환경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 부산광역시 건축조례[별표4]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 의하면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가 3m이나,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아파트)은 제외됨에 따라 주거복합건축물이 현실적인 주거환경 보호에 필요한 채광 및 환기 등이 현저히 제한되어 주거환경 확보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함. ○ 또한, 상업지역의 맞벽건축은 인접지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층수의 제한이 없을 경우 고층건축물의 피난, 방화 및 소방 활동 등 건축물유지 관리측면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므로 층수제한 완화는 불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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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