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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시공기준(차량 통행로 표준도) 완화
건의일자 2020-11-03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 도로계획과
건의자 소속기관 동래구 건의자 소속부서 도시안전과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건물과 차도 간 차량 통행로 진출입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허가받은 진출입로의 보수는 원인자 부담으로 관리해야 함. 부산광역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별표〉시공기준에 따라 주차면수 20대 미만 업소는 일반블록 포장을 해야 하며, 주차면수 20대 이상 업소 및 주유소에 한해서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등이 가능함
(문제점) 주차면 20대 미만 근린생활시설이더라도 차량 회전율이 높은 상가, 드라이브스(drive-through), 주차장 업종일 경우 차량 진출입에 따른 보도블록의 파손이 잦아 주민의 안전 위협 및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수 비용 발생에 따른 업주 불만 제기 및 경제적 손실 발생. 다가구 주택의 진출입로 또한 차량의 잦은 이동, 이사짐 차량 등의 무게로 인해      보도블록의 요철, 흔들림, 이탈 등이 발생하여 주민이 넘어지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차량 운행이 많은 현실적 여건에 맞춰 보도볼록의 파손을 최소화 하기 위해 부산광역시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별표〉시공기준 차량통행로 표준도 개정. (현행) 아스팔트 혼합물 포장, 콘크리트 포장,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가능한 대상 : 주차면수 20대 이상 업소 및 주유소. (변경) 아스팔트 혼합물 포장, 콘크리트 포장,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가능한 대상 : 주차면수 10대 이상 업소 및 다가구주택, 
주유소, 주차장, 드라이브스루 업소 
(개선효과) 2016.12.28. 현실에 맞게 시공기준이 개정되었으나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신종 업종에 따른 시공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잦은 공사로 인한 비용을 절감하고, 보도 볼록의 요철, 이탈, 흔들림 등으로 넘어져 부상을 입는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으며, 도시 미관에도 기여할 것임.
불합리한 규제조항 부산광역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별표> 시공기준(제3조제1항)
개선안 대비표(현행) ○ 차량 통행로 표준도 ▷ 주차면수 20대 미만 업소, 주차면수 20대이상 업소 및 주유소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차량 통행로 표준도 ▷ 주차면수 20대 미만 업소, 주차면수 10대이상 업소 및 다가구주택, 주유소, 주차장, 드리이브스루 업소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부서 : 부산광역시 도로계획과       
∘ 건의날짜 : 2020.11.3.(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도로계획과)               
∘ 검토내용 : 아스팔트 혼합물 포장, 콘크리트 포장,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가능한 대상 ▷ 주차면수 10대 이상 업소 및 다가구주택, 주유소, 주차장, 드라이브스루 업소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0. 12.4. (부산시 도로계획과→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도로법」제61조에 따라 횡단차도는 허가를 받아 점용을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1조에 의거 점용구간 내 관리(보수)는 원인자 부담임.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도로관리청이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점용자에게 진출입로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함(‘18.05월 개정 시행) ☞ 진출입로 보행 안전환경 조성 강화 정책. 진출입로의 보행자 사고 증가로 차량의 진출입로 점용시 안전시설 설치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임. 진출입로 구간이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포장일 경우 점용구간이 보행로 보다는 차도로의 인식이 강해질 수 있어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높음. 또한 진출입로 포장재질의 완화로 다수의 구간에서 재질을 변경하여 시공될 경우 보도의 연속성 저하와 도로 미관저해에 따른 문제 발생이 있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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