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기반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시설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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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9-22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기반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 및 시설기준의 일부 항목이 타 광역시에 비해 규제가 강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 및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 제1항 각 호의 범위 이내 *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예) 교통․공간․문화․공공․방재․폐기물시설 등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기반시설의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시설 확대
-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제8조 제3항 개정 ❍ 기대효과 : 과도한 규제 개선으로 시민의 편익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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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제8조 제3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8조(기반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①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용적률 또는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12. 31>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재정비촉진지구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1.5×(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 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개정 2008. 12. 31>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영 제1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범위 이내로 한다. ③ 영 제14조제2항제1호바목에서 “그 밖에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3. 7. 10> 1. 체육시설 2. 청소년수련시설 3. (신설) 4.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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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8조(기반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①~② (생략) ③ 영 제14조제2항제1호바목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3. 7. 10> 1. 체육시설 2. 청소년수련시설 3. 아동관련시설 4. 노인복지시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부서 :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 건의날짜 : 2020.9.22.(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도시정비과) ∘ 검토내용 : 기반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시설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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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검토부서 :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 회신날짜 : 2020.11.13.(부산시 도시정비과 → 규제혁신추진단) ∘ 회신내용 : 기반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시설 확대(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2021.4월 조례개정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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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