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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기반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시설 확대
건의일자 2020-09-22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기반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 및 시설기준의 일부 항목이 타 광역시에 비해 규제가 강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 및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 제1항 각 호의 범위 이내 *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예) 교통․공간․문화․공공․방재․폐기물시설 등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기반시설의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시설 확대
     -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제8조 제3항 개정
❍ 기대효과 :  과도한 규제 개선으로 시민의 편익 향상
불합리한 규제조항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제8조 제3항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8조(기반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①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용적률 또는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12. 31>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재정비촉진지구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1.5×(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 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개정 2008. 12. 31>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영 제1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범위 이내로 한다.
 ③ 영 제14조제2항제1호바목에서 “그 밖에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3. 7. 10>
 1. 체육시설
 2. 청소년수련시설
 3. (신설)
 4. (신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8조(기반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①~② (생략)

 ③ 영 제14조제2항제1호바목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3. 7. 10>
 1. 체육시설
 2. 청소년수련시설
 3. 아동관련시설
 4. 노인복지시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부서 :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 건의날짜 : 2020.9.22.(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도시정비과)           
∘ 검토내용 : 기반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시설 확대
검토완료 ∘ 검토부서 :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 회신날짜 : 2020.11.13.(부산시 도시정비과 → 규제혁신추진단)           
∘ 회신내용 : 기반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시설 확대(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2021.4월 조례개정 예정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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