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부산광역시과학기술진흥위원회 위원의 과도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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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9-22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혁신경제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과학기술진흥을 도모하고 과학기술진흥정책 추진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과학기술진흥위원회의 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타광역시에 비해 규제가 강함.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10조 개정
❍ 기대효과 : 타시도 대비 과도한 규제 개선으로 시민의 편익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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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의결로 이 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 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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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삭제)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부서 : 부산광역시 혁신경제과
∘ 건의날짜 : 2020.9.22.(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혁신경제과) ∘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과학기술진흥위원회 위원의 과도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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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 10.15. (노인복지과 → 부산시)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 부산과학기술진흥위원회는 부산시 R&D 예산의 심의·의결 및 R&D 기획·유치사업의 투자를 결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나, 타 지자체의 과학기술진흥위원회는 해당 조례에서 R&D사업에 대한 별도 예산 심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부산과학기술진흥조례 제4조 제4~5항) -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심의·의결 과정에 참여할 경우, 지역 R&D 예산배분 및 투자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공정성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 또한, 지역 내 과학기술 전문가의 윤리의식 강화의 측면에서도 해당 조항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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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