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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새마을장학금 지급 방법 완화
건의일자 2020-09-22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자치분권과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새마을장학금은 구청에서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수령하도록 학교장을 통하여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 장학금 수령 방법이 직접 수령으로 한정하고 있어 수령방법에 따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장학금 수령 방법의 확대(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개정)
❍ 기대효과 : 장학금 수령방법의 다양화로 시민 편익 향상
불합리한 규제조항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출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지급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학교장을 통하여 통지하고, 구지회장은 장학생에게 광역시지부회장 명의의 장학증서(제6호서식)를 전달하여야 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5조(장학금의 지급----------------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신설)   계좌입금 또는 직접 수령하도록 학교장을 통지하여 통지하고------------------------------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부서 : 부산광역시 자치분권과      
∘ 건의날짜 : 2020.9.22.(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자치분권과)              
∘ 검토내용 : 새마을장학금 지급 방법 완화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0. 10.15. ( 부산시 자치분권과→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수용       
∘  결과내용 : 장학금 수령 방법의 확대(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개정)

개선완료 ∘ 개선완료 : 2021.8.11. 
∘ 개선내용 : 장학금 수령 방법의 확대(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개정)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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