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새마을장학금 지급 방법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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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9-22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자치분권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새마을장학금은 구청에서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수령하도록 학교장을 통하여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 장학금 수령 방법이 직접 수령으로 한정하고 있어 수령방법에 따른 불편 초래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장학금 수령 방법의 확대(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개정)
❍ 기대효과 : 장학금 수령방법의 다양화로 시민 편익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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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5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출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지급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학교장을 통하여 통지하고, 구지회장은 장학생에게 광역시지부회장 명의의 장학증서(제6호서식)를 전달하여야 한다.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5조(장학금의 지급----------------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신설) 계좌입금 또는 직접 수령하도록 학교장을 통지하여 통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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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부서 : 부산광역시 자치분권과
∘ 건의날짜 : 2020.9.22.(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자치분권과) ∘ 검토내용 : 새마을장학금 지급 방법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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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 10.15. ( 부산시 자치분권과→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수용 ∘ 결과내용 : 장학금 수령 방법의 확대(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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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 ∘ 개선완료 : 2021.8.11.
∘ 개선내용 : 장학금 수령 방법의 확대(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