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새마을장학금 신청서의 과도한 정보요구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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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9-22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자치분권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는 새마을장학금을 신청할 경우 「장학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새마을운동중앙 협의회 구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는 장학금 신청과는 직접적 관련없는“가족의 직업”항목과“보호자 재산상황”과 같은 민감한 정보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타 광역시에 비해 규제가 강함.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장학금 지급신청과 관련한 개인정보만 수집토록 규제 완화(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개정)
❍ 기대효과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불편 해소로 시민의 편익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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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별지 제1호]
00 학년도 장학금지급신청서 1. (생략) 2. (생략) 3. 가족사항 4. 보호자 재산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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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별지 제1호]
00 학년도 장학금지급신청서 1. (생략) 2. (생략) 3. 삭제 4. 삭제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부서 : 부산광역시 자치분권과
∘ 건의날짜 : 2020.9.22.(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자치분권과) ∘ 검토내용 : 새마을장학금 신청서의 과도한 정보요구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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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 10.15. ( 부산시 자치분권과→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일부수용 ∘ 결과내용 : ▹ (가족의 직업 항목)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가족의 직업 항목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규정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함 ▹ (보호자 재산상황 항목) - 부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에서는 조례제정 목적을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 지원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상의 보호자 재산 상황은 조례 제1조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경제적 상황 확인을 위한 것임 - 현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는 고교 무상교육시행 등 교육제도변경 등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조례 일부개정 추진 시 해당규정 또한 개정(삭제)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제1조 장학금 지원대상을 당초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에서 “학업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자”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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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 ∘ 개선완료 : 2021.8.11.
∘ 개선내용 : 장학금 지급신청과 관련한 개인정보만 수집토록 규제 완화(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