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새마을장학금의 지급 정지 규정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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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9-22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자치분권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새마을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의 장학금 지급 정지 규정중“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는 객관성이 결여되어 규제 개선 필요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장학금 지급 정지 규정의 객관성이 결여된 규정 삭제(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제9조 제1항 2호 삭제)
❍ 기대효과 : 객관성이 결여된 규제 개선으로 시민 편익 및 행정 신뢰도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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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제9조 제1항 2호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9조(지급 및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85. 1. 28, 98. 6. 29>
1. 보호자인 새마을 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 둘 때 2. 장학금을 지급 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개정 85. 1. 28, 98. 6. 29> 4.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때 5.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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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2. (삭제)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부서 : 부산광역시 자치분권과
∘ 건의날짜 : 2020.9.22.(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자치분권과) ∘ 검토내용 : 새마을장학금의 지급 정지 규정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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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 10.15. ( 부산시 자치분권과→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일부수용 ∘ 결과내용 - 부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에서는 조례제정 목적을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 지원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조례 제9조(지급 및 정지) 제1항 2호 규정은 조례 제1조(목적)에 따라 새마을장학금 지원대상자 중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어 지원이 불필요한 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 위함. - 현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는 고교 무상교육시행 등 교육제도변경 등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조례 일부개정 추진 시 해당규정 또한 개정(삭제)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제1조 장학금 지원대상을 당초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에서 “학업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자”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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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