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 용적율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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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9-22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장수명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장수명 주택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증제 취득에 따라 건폐율・용적율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장수명 주택의 공급 활성화 촉진을 위한 건폐율․용적률의 완화 범위가 타 광역시에 비해 낮음
* 장수명 주택 :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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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인증제 취득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의 완화범위 확대(주택 조례 제4조 개정)
❍ 기대효과 : 규제 개선으로 장수명 주택 공급의 활성화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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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주택 조례 제4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4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주 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 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 분의 110이하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 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08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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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4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생략) 1. ------------------------------------------------- -------------------------------------------------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5이하 2. ------------------------------------------------- -------------------------------------------------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0이하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부서 :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 건의날짜 : 2020.9.22.(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주택정책과) ∘ 검토내용 :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 용적율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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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 10.15. (부산시 주택정책과 →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승인시 사업성 확보를 위해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가 필요하지만 타 법령에서 최대 상한선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국토계획법」- 공공시설의 부지 제공, 「건축법」-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 - 또한 ‘장수명 주택’의 우수 등급 이상 받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장수명 주택’ 건설에 따른 인센티브를 상향하더라도 유인 효과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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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