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사항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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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9-22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이 타 특․광역시에 비해 규제가 강함.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시행하는 사업 (1)자율주택정비사업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2)가로주택정비사업 :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3)소규모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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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의 완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16조 개정)
❍ 기대효과 : 과도한 규제 개선으로 시민의 편익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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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16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6조(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영 제26조제1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27조제1호에 따른 사업의 종류· 명칭 및 시행기간을 말한다.
2. (신설) 3.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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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6조(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영 제26조제1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략) 2. 영 제27조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영 제27조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부서 :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 건의날짜 : 2020.9.22.(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도시정비과) ∘ 검토내용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사항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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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 10.15. ( 부산시 도시정비과 →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수용 ∘ 결과내용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함. 타 특·광역시 조례에 준하여 경미한 사항 추가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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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 ∘ 개선완료 : 2021.2.19.
∘ 개선내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16조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