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한옥 우수 건축자산의 지원 규정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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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9-22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정책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을 한정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우리 지역의 우수건축자산을 관리 보존할 수 있는 지원범위에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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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지원 가능하도록 지원방안 확대(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개정)
❍ 기대효과 : 우수건축자산의 보존․관리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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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4조(우수건축자산의 지원) ① (생략)
②법 제12조제2항에서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자문 및 감독 2.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각종 지식·정보의 수집과 제공 3.우수건축자산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우수건축자산의 유지·보수 관련 사업 5. 우수건축자산의 관광 자원화에 필요한 사항 6. <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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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4조(우수건축자산의 지원) ① (생략)
② 1~5. (생략) 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부서 :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정책과
∘ 건의날짜 : 2020.9.22.(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도시재생정책과) ∘ 검토내용 : 한옥 우수 건축자산의 지원 규정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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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 10.15. ( 부산시 도시재생정책과 →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수용 ∘ 결과내용 - 현재 ‘부산광역시 건축자산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부산광역시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 시행계획 수립 용역 준비 중 - 2021년 본예산 신청, 2020년도 제4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심의 - 용역을 시행하여 부산광역시 건축자산 기초조사가 끝나고, ‘부산광역시 건축자산 시행계획’이 수립되어야만 부산광역시 건축자산과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제반사항 검토가 가능한 상황임 - 부산광역시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수행 시 우수건축자산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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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 ∘ 개선완료 : 2021.8.11.
∘ 개선내용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