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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의 환급 규정 완화
건의일자 2020-09-22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도로계획과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의 반환 규정이 한정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타 광역시 대비 규제가 강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원인자 부담금 환급 규정 완화(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제7조 개정)
❍ 기대효과 :  과도한 규제 개선 및 동일 여건에서 앞서가는 규제사례 도입으로 시민의 편익 향상
불합리한 규제조항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제7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①   시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   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따라 파손된 부분의 면적     이 굴착 허가된 면적보다 축소되어 도로     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 징수액보     다 적게 된 경우. 단, 최소 굴착폭 미만     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     에서 제외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3. 그 밖에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부서 : 부산광역시 도로계획과   
∘ 건의날짜 : 2020.9.22.(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도로계획과)           
∘ 검토내용 :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의 환급 규정 완화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0. 10.15. ( 부산시 도로계획과 →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은 관리청에서 복구 시, 관리청은 복구비용을 원인자에게 징수하며, 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원인자 굴착행위에 대한 복구공사 비용이 징수금보다 적게된 경우 그 금액을 환급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래 목적이 실제 공사비에 대한 정산으로,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은 실제 공사비 정산 이외에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므로,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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