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의 환급 규정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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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9-22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도로계획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의 반환 규정이 한정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타 광역시 대비 규제가 강함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원인자 부담금 환급 규정 완화(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제7조 개정)
❍ 기대효과 : 과도한 규제 개선 및 동일 여건에서 앞서가는 규제사례 도입으로 시민의 편익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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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제7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① 시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 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따라 파손된 부분의 면적 이 굴착 허가된 면적보다 축소되어 도로 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 징수액보 다 적게 된 경우. 단, 최소 굴착폭 미만 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 에서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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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3. 그 밖에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부서 : 부산광역시 도로계획과
∘ 건의날짜 : 2020.9.22.(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도로계획과) ∘ 검토내용 :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의 환급 규정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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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 10.15. ( 부산시 도로계획과 →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은 관리청에서 복구 시, 관리청은 복구비용을 원인자에게 징수하며, 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원인자 굴착행위에 대한 복구공사 비용이 징수금보다 적게된 경우 그 금액을 환급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래 목적이 실제 공사비에 대한 정산으로,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은 실제 공사비 정산 이외에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므로,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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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