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금 분할납부 규정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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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9-22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도로계획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원인자에게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부담금을 착공 전까지 선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분납 규정이 없어 타 광역시에 비해 규제가 강함.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원인자부담금 징수금의 분납 규정 신설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 개정)
❍ 개선방안 : 규제 개선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편익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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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3조(원인자부담금)①부산광역시장(이하“시 장”이라 한다)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그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를 징수한다.
②~③ (생략) ④ 원인자부담금은 착공 전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신설) 지하매설물 관로시설 등이 불통·파열·누출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긴급 도로 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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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④ -----------------------------------------------. -----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지하매설물 관로시설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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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부서 : 부산광역시 도로계획과
∘ 건의날짜 : 2020.9.22.(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도로계획과) ∘ 검토내용 :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금 분할납부 규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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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 10.15. ( 부산시 도로계획과 →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수용 ∘ 결과내용 -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은 조례 제3조 제4항에따라 선납하여야 하며, 제8조에 따라 부담금 징수는 지방세징수에 따르도록 되어있음. 「지방세징수법」제25조(징수유예등의 요건)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 등)에 따르면, 징수유예의 사유가 발생하면 분할고지(분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조례에 따라 이미 분납이 가능 함. 그러나, 원인자부담금은 지방세 징수법 관련조항에 따라 분할납부가 가능함을 시민이 알기 쉽게는 조례에 명시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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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 ∘ 개선완료 : 2021.8.11.
∘ 개선내용 :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