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공설장사시설 사용료의 반환규정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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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9-22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등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한 나머지를 반환하고 있음.
* 공설가족봉안묘·공설봉안암·공설봉안당 또는 공설묘지의 사용자가 이민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사용 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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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한 일수만큼 일한계산 후 나머지 반환
❍ 기대효과 :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시민의 편익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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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7조(공설장사시설 사용료등의 반환) ①--------
---------------------------------------------------- ②------------------------------------------------- 제4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등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한 나머지를 반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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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7조(공설장사시설 사용료등의 반환) ①----------
-----------------------------------------------------. ②--------------------------------------------------- 제4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삭제)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한 나머지를 반환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부서 :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
∘ 건의날짜 : 2020.9.22.(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노인복지과) ∘ 검토내용 : 공설장사시설 사용료의 반환규정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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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 10.15. (노인복지과 → 부산시)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장장 장묘문화 확산으로 봉안당 사용료 환불 관련 분쟁(미환불, 과다위약금 요구 등)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봉안당 업태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봉안당 불공정 이용규정의 시정(반환)을 추진하였으며, * 12개 사설봉안당의 이용약관상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20.05.04~6.22.) 부산시 등 10개 지방자치단체로 시정권고(‘10.~) - 이에 따라 부산시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미반환 규정에 대한 시정권고(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3172호, ‘14.09.16.)에 의거 관련조례 개정(’17.03.22.)시 사용자의 계약 중도해지로 입은 손해를 공제(사용료 등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사용일수 만큼 일할계산한 나머지를 반환토록 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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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